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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100756생산일자 2010-07-21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7.1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된 OOOOO OOOO OOOOOO 17-3 소재 건축물 888.2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여 이를 모두 완납한 사실이 처분청의 수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09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 또한 2009.11.17. 적법하게 수령하여 2009.11.30. 이를 납부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 OOOOOOOOOOOOO)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2.23. OOOOOO에게 제기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