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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0196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임차인 ○○이 사실상 95.8.부터 상가에 입점하여 계속 영업을 해 온 이 건의 경우 상가의 이용가능한 시점은 95.8.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상가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가 96년재계약이 있은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가의 사실상 이용가능한 시점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고 96.7.1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5.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O가 OOOO (주)수원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위 청구외 법인이 분양하는 상가 11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96.7.1 공급가액 186,200,000원(VAT 18,620,000원)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96.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199,017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5.12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95.8.23부터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97.7.1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교부일이 실제공급시기와 다르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7.7.15 환급세액의 환급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96.2기분 부가가치세 20,482,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0 심사청구를 거쳐 97.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95.5.12 청구외 법인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자인 청구외 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등기이전이 확실하지 아니함에 따라 95.9월 분양계약을 해약통지하고 96.4.29 해약금을 수령하였다가 96.7.1 재계약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95.5월 분양받았다가 사정상 95.9월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96.4월 해약금을 수령하였다가 96.7.1 재계약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96.7.1) 이전인 95.5.25 청구외 OOO, OOO과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 중 청구외 OOO이 95.8월부터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95.9.1을 개업일로 하여 96.5.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셋째, 예금잔액증명서, 각서,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96.4.29 돌려받은 분양대금 186,000,000원은 개별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공동예치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개별등기를 하게 됨에 따라 예치기간의 이자액을 포함한 전액이 분양자인 청구외 법인에 입금되었다. 위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96.4.29 분양대금을 일시 수령하여 공동으로 예치한 것은 당초 계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이고, 이후 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당초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초 계약에 의하여 95.8월부터 쟁점상가를 인도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사실상의 공급시기는 95.8.23이므로 처분청이 재계약일인 96.7.1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는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95.5.12 분양받았으나 청구외 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등기이전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95.9월 분양계약을 해약통지하고 96.4.29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가 96.7.1 재계약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6.10.25 9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5.9.1을 개업일로 하여 96.5.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96.7.1) 이전인 95.5.25 청구외 OOO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는 보증금 80,000,000원에 95.8월부터 매월 800,000원의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OOO은 개업일을 95.8.13로 하여 95.7.28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95.8.23부터 아동복 판매업을 하여왔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업을 시작한 시점은 95.8.23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일인 96.7.1 교부받은 쟁점상가의 취득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상이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 청구외 법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쟁점상가분양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되어 95.9월 당초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96.4.29 해약환급금 18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95.8.23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재화(쟁점상가)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재계약일인 96.7.1을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잔액증명서, 각서 및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96.4.29 청구인이 돌려받은 분양대금 186,000,000원은 분양자에 대한 개별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은행에 공동예치하기로 하였다가 분양자에 대한 개별등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예치기간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동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은 96.7.1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임차인 OOO이 사실상 95.8.23부터 쟁점상가에 입점하여 계속 영업을 해 온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이용가능한 시점은 95.8.23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95.5.12자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상가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가 96.7.1 재계약이 있은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상가의 사실상 이용가능한 시점인 95.8.23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고 96.7.1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