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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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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경0116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67.12.29 취득하여 86.12.1 미국으로 이민가기까지 자경한 농지로써 이민간 후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 토지를 농지로써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외 1필지 전(田) 2,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12.29 취득하여 이를 95.6.12 양도하고 처분청에 95.6.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세액면제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17,788,0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7,788,010원을 95.6.13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0 이의신청 및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미국으로 이민가기까지 직접 8년이상 경작하고 이민간 후에는 청구인의 子 OOO이 양도일까지 경작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6.12.1 미국으로 이민 출국하기까지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시비, 파종, 농약 살포 및 용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농가번호 : OOOOOOOOOOOOOOOOOOO)를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있으며 농가변동사유란에 청구인의 농지원부 OOOOO를 청구외 OOO의 농지 원부에 합산등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가 농지로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2)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에서는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제외사유(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3) 청구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OO리 OOOOO에 68.11.13 전입한 후 86.12.1 미국워싱턴주 씨에틀에 이민 출국할때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여년동안 한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농업이외에 별다른 직업을 가진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4)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OOO, 통장 OOO의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8년부터 85년까지 18년간 직접 경작하다가 ’86년도부터 청구외 OOO이 승계하여 경작중임을 확인하고 있고 (5) 또한 OOOO협동조합 조합장 OOO이 확인한 조합원 확인서, 농약구매확인증 및 OOOO협동조합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조합원번호가 OOOOO이며 73.1.1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영농자금 대출도 받았으며 농약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관계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67.12.29 취득하여 86.12.1 미국으로 이민가기까지 자경한 농지로써 이민간 후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써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