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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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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1534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1992.6.18이후 현재까지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새로운 아파트의 전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청구인이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면적 64.5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1.18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 1991.3.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1.3.25 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 1991.2.1(소유권이전등기일)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후 6월 이내는 물론 본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도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3.8.2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82,3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1993.9.28 이의신청을 하여 1993.10.2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3.12.13 심사청구를 하여 1994.1.14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26년생으로서 40여년간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991.8.31 정년퇴직한 자이고(인사발령통지서, 국민훈장 동백장 훈장증, 문교부장관 표창장), 청구인의 남편은 1965년에 사망하였으며 무남독녀 외딸(OOO, 1962년생)을 둔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1년도에 양도하는 한편, 서울의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이 곧 정년퇴직을 하게되어 있었고 나이도 많은 관계로 하나뿐인 자식인 딸이 거주하는 인근에 거주하고 싶어 취득한 것인데 새로 취득한 주택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관리법상 임차기간등을 이유로 퇴거치 아니하므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이전을 하지 못하고, 기 양도한 쟁점주택을 부득이 세얻어 그대로 거주하던중, 사위(OOO, 1959년생)가 부산으로 전근되는 바람에 딸이 부산으로 이사를 왔고(1993.3.23), 또한 청구인의 질병요양(상피세포암, 비엔씨병, 치핵)등 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을 못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치 아니한채, 6년이나 거주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또,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었는 바,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1.2.1 취득한 새로운 아파트에 세들어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이 입주한 날은 1990.6.19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해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가 보장되는 기간은 1992.6.19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날까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것이나, 청구인이 1992.6.18이후 현재까지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새로운 아파트의 전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청구인이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되어 있고,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한편 거주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아파트의 경우는 6월)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게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1985.1.28 취득등기(원인:1985.1.18 매매)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1.3.25 양도등기(원인:1991.2.23 매매)하였고, 한편 다른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1.2.1 취득등기하였으나 그 등기원인이 “1983.4.20 확정판결”로 되어 있음이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1991.3.25이고 다른주택의 실지 취득일은 1983.4.20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5.1.28 취득하기 전부터 다른주택을 1983.4.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상태이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정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던지, 또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일보다 다른주택의 취득일이 늦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