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03.8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105.8평방미터를 78.7.29 과 79.12.28 에 취득하여 89.4.9 양도하고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같은해 5.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9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541,890원 및 동 방위세 13,308,380원을, 같은해 2.15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30,202,100원 및 동 방위세 6,040,420원을 각 각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위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해 자산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고 취득당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에서 본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87.5.8 이후 양도분)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본 건은 87.5.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이후의 양도분에 대한 심판청구 건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2264, 90.1.10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