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2007-0307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9. 취득한 광주광역시 ○○구 ○○동

1286번지의

토지 1,58

5㎡상에 건축물 485.07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2002.4.22.

신축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6.10.10. 광주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김

○○

외1)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상시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인

들의 심신수양과 친목도모를 위한 다도실 및 종교방송인

光州圓音放送推進委員會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62,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80,000원 농어촌

특별세

356,400원 등록세 1,555,200원

지방교육세 285,120원 합계 6,084,72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

· 교구

상임위원회

·청소년

교화

학교

·

청소년

교화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3층 121.37㎡는 법당

으로서 예배·기도 등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 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 (2002.10월부터 2006.10월까지 92회 연인원

1,219명)·교구

상임

위원회 (2002.9월부터 2006.10월까지 17회 연인원

381명)·청소년

교화

학교

(2004

. 3월부터

2006.10월까지 32회 연인원 376명)·

청소년

교화협의회 (2002.10

부터 2006.10월까지 43회 연인원

449명) 운영한 사실과

지상3층 121.37㎡는 법당으로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여성신도를 대상으로 한 茶道모임, 교구상임

위원회 진행, 청소년교화학교 운영, 청소년 교화협의회 진행 등에 사용하

고 있으므로 종교 본연의 목적인 예배·기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를 용도

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

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두

878

;

2002.10.11 선고

)

청구인은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기도·교육

·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하 1층

및 1~2층은

예배·기도·

신도간 친목도모 등의

용도에 사용

하고

一圓과

際臺가 설치된 3층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상시에 개방 하지 않는다

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光州

圓音放送推進委員會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목적

사업인

원불교 교화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

이 사건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종교

적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