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9. 취득한 광주광역시 ○○구 ○○동
1286번지의
토지 1,58
5㎡상에 건축물 485.07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2002.4.22.
신축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6.10.10. 광주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김
○○
외1)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상시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인
들의 심신수양과 친목도모를 위한 다도실 및 종교방송인
光州圓音放送推進委員會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62,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80,000원 농어촌
특별세
356,400원 등록세 1,555,200원
지방교육세 285,120원 합계 6,084,72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
· 교구
상임위원회
·청소년
교화
학교
·
청소년
교화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3층 121.37㎡는 법당
으로서 예배·기도 등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 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 (2002.10월부터 2006.10월까지 92회 연인원
1,219명)·교구
상임
위원회 (2002.9월부터 2006.10월까지 17회 연인원
381명)·청소년
교화
학교
(2004
. 3월부터
2006.10월까지 32회 연인원 376명)·
청소년
교화협의회 (2002.10
월
부터 2006.10월까지 43회 연인원
449명) 운영한 사실과
지상3층 121.37㎡는 법당으로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여성신도를 대상으로 한 茶道모임, 교구상임
위원회 진행, 청소년교화학교 운영, 청소년 교화협의회 진행 등에 사용하
고 있으므로 종교 본연의 목적인 예배·기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용도
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
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두
878
;
2002.10.11 선고
)
청구인은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기도·교육
·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하 1층
및 1~2층은
예배·기도·
신도간 친목도모 등의
용도에 사용
하고
一圓과
際臺가 설치된 3층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상시에 개방 하지 않는다
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光州
圓音放送推進委員會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목적
사업인
원불교 교화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
이 사건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종교
목
적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