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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8-0041생산일자 2007-12-06
AI 요약
요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므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

동 359-1번지 토지 1,447.30㎡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

(1/2) 723.7㎡

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 564,486,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572,430원, 도시계획세 846,720원,

지방

교육세 514,480원 합계 3,933,63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447.30㎡상에 지상8층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7,236.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

이미 건축주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1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토지도 건

축물의 부속

토지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

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12.6. 청구외

○○○

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7.4.3.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

한 후 1997.7.2. 건축주 명의변경 (

○○○

○○○

)을 하였고 그 후로도

4차례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

2003.1.3. 건축주 명의

변경(

○○○

,

○○○

○○○

,

○○○

)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04.3.16.

사장관리 철저 및 관계자 변경 이행촉구를 지시하였고, 2004.4.22. 사용

승인 전 입주로 건축주을 고발(건축과-

○○○○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

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

○○○○

호)를 신청한 후, 2002.11.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

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1항에서

건축물을 신축 하고 있는 토지도 건축

물의 부속

토지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

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와

시공자가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축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해

당사자간 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2004.4.22.와 2007.10.15. 2차례에 걸쳐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였다는 위법 사실을

이유로 고발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