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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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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의 매출누락금액(미화)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100782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위 법령규정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이 청구외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88.4.14 동 법인은 퍼스널컴퓨터 3셋트를 OO인터내쇼날주식회사에 매출하고 미화 40,346달러의 수입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장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 주소지 관할 중부산세무서장은 89.12월 매출원가상당액 25,814,829원을 손금가산 기타 처분하고 매출누락금액

30,131,199원은 익금산입한 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동 소득자료 내용을 대표자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인정상여금액 30,131,199원과 청구인의 소유주식양도에 따르는 의제배당소득 14,254,760원의 합계액 44,385,959원에 대하여 90.8.20자로 청구인에게 ’88귀속 종합소득세 16,292,880원, 동 방위세 3,258,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매출누락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심사청구를 거쳐 91.1.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매출액 30,131,199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88.10.14에 주식회사 OOO를 사직하였으며, 상기 소득세결정고지를 받은 후 당시의 경리담당자에게 물어본 바 동 매출액이 달러화로 은행구좌에 바로 입금된 것을 동 담당자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가수금계정으로 처리(별첨장부사본)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 건 매출기장은 누락된 데 다툼이 없고, 다만 동 매출액은 회사에 분명히 가수금계정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었던 주식회사 OOO의 외국환 매각자료전(미화는 40,346달러이고, 이에 대한 원화는 30,131,199원임)을 수보받은 중부산세무서장이 위 법인에게 관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가수금대장상 기재내용에 의하면 88.4.14자 한일은행을 통하여 동아교역 일시 가수금으로 29,761,799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하나 그 금액이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30,131,199원)과 서로 상이하고 위 가수금대장상 기재 금액의 처리상황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O의 매출누락금액(미화 40,346달러)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O가 88.4.14 퍼스널컴퓨터 3셋트(미화 40,346달러)를 청구외 OO인터내쇼날주식회사에 매출하고 기장누락한 사실이 외국환 매각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자, 중부산세무서장은 동 매출원가상당액 25,814,821원은 손금가산 기타 처분하고, 매출누락금액 30,131,199원은 익금산입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89.12월 동 소득자료내용을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소득자료를 근거로 90.8.20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기장누락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동 매출금액이 동일자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에 잡혀 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의 ’88년도 당시 가수금대장 관련부분 사본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대장 관련부분 사본 88.4.14자 한일은행, 동아교역 일시가수 29,761,799원으로 기장되어 있어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은 나타나고 있으나, 실지 이 건 퍼스널컴퓨터 3셋트의 매출처는 OO인터내쇼날주식회사인데도 가수금대장상의 입금처는 동아교역으로 매출처가 다르고, 금액도 각각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대장 사본만으로는 이 건 매출액이 분명히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위 법령규정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