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전 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11.19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등 청구인이 1991년도중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6.11.18 양도소득세 116,03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3.27 당해 양도소득세를 26,028,6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1997.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22 취득하여 1991.11.18 양도시까지 210㎡는 축사로 사용하고 나머지 507㎡는 채소등을 재배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후 1년이내인 1991.12.9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답 3,937㎡를 취득하여 3년동안 경작하다가 1995.4.24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였고 쟁점토지는 공부 및 사실현황상 채소등을 재배하던 농지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고 더구나 쟁점토지 양도후 1년이내에 쟁점토지보다 훨씬 많은 답 3,937㎡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사를 지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은 농지세증명서 및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35명의 인우보증서와 농지원부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중 축사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507㎡의 양도는 농지의 교환내지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가건물인 축사 210㎡가 있었음을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공장용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농지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내지 대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각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하나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를 열거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요건으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일 것(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본문)이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를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이나 대토에 해당되려면 양도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먼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상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717㎡)중 축사로 사용한 면적(210㎡)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507㎡)에 채소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축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었고 현재는 OO변압기(주)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OO변압기(주)는 1992.10.9 쟁점토지상으로 공장이전 하였음) 쟁점토지 양도(1991.11.18)이전인 1991년 2월 작성된 농지원부(1995.7.19 김포읍장 인증)상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축사(210㎡)에서 젖소 10여두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축협중앙회의 축산물생산비 조사 보고(1997.3)에 의하면 우유두당 건물부지만 16.6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0여두를 사육할 경우 축사건물 부지만 166평(548.76㎡)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중 축사이외의 부분이 젖소사육에 필요한 건물의 부수토지(운동장등)나 초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여타 비과세요건을 심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이나 농지의 대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