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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165생산일자 1997-02-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5.29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 전 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취득가액 56,926,000원 및 양도가액 163,3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9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834,190원 및 동 방위세 6,166,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이의신청과 96.9.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직접 주거에 이용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팔리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만에 양도하였지만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목적도 없었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2) 설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96.4.19에는 이미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양수자 OO건설주식회사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며,

(2)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93.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1년 이내 단기양도등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그 거래가액(취득가액 56,925,000원, 양도가액 163,300,000원)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건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5.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8.1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0.8.22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7일만에 양수자가 다세대주택 16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91.7.13 준공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취득후 3개월 동안 소유하다가 양도하면서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채무내역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 등에 대한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주택의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 및 토지의 이용실태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고, 또한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93.12.31 개정 이전의 것)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93.12.31 개정 이전의 것)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토지를 국민주택(85㎡ 이하)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서는 위의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양수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내용의 취지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양수자가 소정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소정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88누1462, 88.5.23, 국심93광2251, 93.11.25등 다수,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를 부면 청구인은 90.8.22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양수자가 당해년도 과세표준신고기한일인 91.5.31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