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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상에 존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연장신고 신청이 반려된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쟁점토지를「건축법」상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199생산일자 2018-04-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2017.6.1.)이 지나서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 취소 통지를 한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6.6.7.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보아 시정통보를 한 점, 청구인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서 축조신고 취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바,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6.1. OOO외 3필지 토지 4,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14.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에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하였으나 2017년은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하였다. 쟁점토지에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2014.10.1.부터 견본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017.9.20. 최종 철거되었는데,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반건축물로 간주하고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았으나,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은 2017.6.5. 결재되었고 그 이후 처분청이 건축주에게 서류송달하였는바, 공문의 효력 발생은 도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그 때부터 가설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즉,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을 위하여 처분청 건축과 직원이 보완서류를 요청한 상태로 위반건축물로 판정되기 전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추가로 부과한 재산세 등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보면,「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5조의2 제2항에서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존치기간이 경과하였고 다시 허가(신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의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 2017.5.1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신청이 최종 반려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상에 존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연장신고 신청이 반려된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쟁점토지를 「건축법」상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O는 2014.10.1.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일반철골구조, 견본주택, 1,158.6㎡, 존치기간 2015.8.12.까지) 축조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의 건축과는 2015.8.10. 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 변경신청(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2016.8.12.까지)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의 건축과는 2016.6.7. 주식회사 OOO에게 위반내용을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으로 사용”으로 적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통지(시정방법 : 원상복구 등)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6.8.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의 건축과는 연장신고서 제출에 따른 보완사항을 “해당 가설건축물은 건축과-23878(2016.6.7.)호로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완료가 선행되어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함”으로 하여 보완 통지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6.10.17. 보완 독촉 통지를 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은 해당 가설건축물은 현재 OOO홍보관으로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며 홍보관의 특성상 조합원모집, 시설물의 철거 및 이동, 원상복구 등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차에 걸쳐 보완기간 연장(1차 : 2016.12.31., 2차 : 2017.2.28., 3차 : 2017.4.30.)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의 건축과는 이를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OOO은 연장 보완기간까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의 건축과는 2017.5.1. 가설건축물연장신고 신청에 따른 보완 독촉(2017.5.17.까지) 및 반려 예정 통지를 하였다. (바) 주식회사 OOO은 최종 보완 독촉기간까지 보완사항을 이행되지 않아 처분청의 건축과는 2017.5.18.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신청 반려 및 대안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2016.8.12.) 만료에 따른 신고 취소예고를 하였다. (사) 처분청의 건축과는 2017.6.5. 주식회사 OOO에게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17.7.4.까지 철거)을 통지하였다. (아)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17.9.13. 청구인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차액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자) 처분청의 건축과는 2017.9.20. 기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출장복명서에서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9.22. 가설건축물 철거 통보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후 제2호 가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이 2017.6.5. 축조신고 취소 통지되었으므로 과세기준일(2017.6.1.) 현재에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에 2014.10.1. 축조신고 수리되어 건축된 가설건축물이 2016.8.12.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되었으나 2016.6.7.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시정 통보된 점, 2016.8.12. 제출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대하여 위반사항 시정 보완을 요청한 후 2017.4.30.까지 5차례 연장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시정조치 되지 않아 2017.5.18. 연장신고서를 반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은 연장신고서가 반려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건축법(2017.1.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⑦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 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