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OO리 O O 외 1필지의 임야 12,29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OOO씨 OO공 종중” 명의에서 “OOO씨 OO공파 종중 대표 OOO(청구인)” 명의로 71.5.10 증여를 원인으로 94.3.24 이전등기 되었고, 같은면 OO리 O OOOO외 1필지의 임야 66,89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OOO씨 OO공파 종중” 명의에서 “OOO씨 OO공파 종중 대표 OOO(청인)” 명의로 70.12.30 증여를 원인으로 94.3.24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위 94.3.24 쟁점토지들의 증여등기 사실에 대하여 실질증여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4.3.24 증여분 증여세 11,726,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70.12.28 당초 소유권 보존등기시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쟁점①토지의 소유명의인 OOO씨 OO公 종중의 “O” 이 “O”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쟁점②토지의 소유명의인 OOO씨 OO공파 종중의 “O”이 “O”로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서는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무지로 말미암아 증여등기를 하였던 것인바, 95.6.2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함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상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재된 이상 증여가 아니라고 번복하려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단순히 주장만 할뿐이므로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들의 증여등기를 소유자 명의 정정을 위한 형식상의 증여등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씨 OO공 종중 및 OOO 종중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각각 OOO씨 OO공파 종중 및 OO공파 종중 대표 OOO에게 94.3.24 증여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첫째, 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경우 당초부터 그 소유명의가 OOO씨 OO공 종중 OOO로 되어 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그 소유명의는 OOO씨 OO공 종중 OOO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 OOO의 족보를 보면 청구인의 8대조부 OOO의 호가 OO(OO)이고 5대조부의 이름이 OO(OO)이며 위 OOO은 청구인과 삼촌관계(둘째 숙부)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O씨 종친회인 OOO씨 OOOO회에서 OOO씨 종파중에 OO공파 및 OO공파 종중은 없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는 OO공파 및 OO공파 종중의 직계 자손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넷째, 95.6.2에 위 증여등기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명의인 표시 경정으로 재등기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93.3.24자 위 증여등기는 실제로는 소유명의 정정을 위한 형식상의 증여등기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함이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