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90.2.12 사망한 피상속인 (망)OOO의 상속인들로서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5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당초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외 4필지 토지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 685,715,460원 및 동 방위세 137,20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쟁점토지가 신고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신고누락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인 90년도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2.1.16에 상속세 11,259,650원 및 동 방위세 1,827,68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위 쟁점토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사실상의 묘토인 농지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3,570.26㎡를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한 바 있고, 위 쟁점토지는 시흥시 OO동 소재 금양임야와 멀리 떨어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금양임야에 위치한 분묘의 제사용자원인 위토(묘토)임을 입증할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90.12.31 개정전)에서는
민법 제996조
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기본통칙 35-1...8-2 동지임).
다. 청구인등이 (망)OOO으로부터 상속받은 분묘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임야 3,570.2㎡내에 위치하여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 금양임야에 위치한 분묘의 위토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위 시흥시 OO동에 위치한 분묘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에 위치하고 있어 위 시흥시에 위치한 분묘에 속한 사실상 묘제용 농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가 위 분묘의 묘제용 농지임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