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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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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결정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2898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주택의 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90/100을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그 가액이 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8.5.30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주택상속추가공제(이하 “주택상속추가공제”라 한다)액을 35,371,332원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1.20 청구인에게 ’88년도 상속세 10,945,390원 및 동 방위세 1,99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동 주택에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는 “주택상속공제액은 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라 함은 그 주택의 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기초공제 1천만원과 배우자공제 2천만원, 자녀공제 1천만원, 연로자공제 3백만원(합계 4천3백만원)을 6천만원에서 공제한 차액 1천7백만원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하고, 또한 쟁점주택가액 56,301,480원에서 위 1천7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39,301,480원)의 90/100인 35,371,332원을 주택상속추가공제액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가액의 90/100에 대해서만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 건 주택상속추가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주택상속추가공제)의 취지가 노부모를 성실히 봉양한 사람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어 효도사상을 앙양시키려는데 있는 것인데 그 주택가액이 6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법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고,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에서 말하는 6천만원의 의미는 상속세법 제5조 에서 규정한 기초공제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인적공제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주택상속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해석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가액 56,301,480원에서 기공제받은 주택상속공제 1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90/100을 곱한 금액을 주택상속추가 공제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에서는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주택의 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90/100을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그 가액이 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세 결정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공제액은 상속세법 제5조 및 제11조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이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가액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상속세결정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결정내용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112,226,339원(상속개시당시기준시가)이고 기초공제 10,000,000원, 배우자 공제 20,000,000원, 자녀공제 10,000,000원, 연로자공제 3,000,000원, 주택상속공제 17,000,000원 및 장례비 2,000,000원을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을 50,226,339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위 상속재산가액에는 쟁점주택가액 56,301,48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주택이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에 90/100을 곱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이 56,301,480원이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