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91년도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OOOOO 10동(16세대의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557,700,000원에 분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분양금액(557,700,000원)에 표준소득율(19.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후 97.4.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71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9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회계관련서류를 청구외 OOO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OOO이 92. 7월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되면서 청구인의 회계관련장부도 압수 당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에 의해 장부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검찰에 장부가 압수된 후 장부를 회수할 수가 없으므로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은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91년 귀속 소득표준율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검찰에 장부가 압수된 것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고,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란 매출·매입·자산의 증감·경비지급등 모든 거래상황을 계속적으로 기록한 정상적인 장부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당시 공사관계자의 진술과 기억을 토대로 관련증빙도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0.12.31 개정 법률 제4281) 제118조 제1항에서 실지조사결정의 경우를「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에서는「제1항.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제2항.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 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호.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제3호.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 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제2호.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부당하고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건축 분양한 쟁점부동산의 총 분양가·입주자 명단·건축비 및 공사비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관련법령에 따르면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으로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국민주택 신축판매업의 경우 91년 귀속 소득표준율은 기본율 13.0%, 상한율 19.6%로서 이 건의 경우는 상한율 적용에 해당됨),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관련장부를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관리자가 수원지검에 구속됨에 따라 청구인의 회계관련장부도 압수되어 불가항력에 의해 장부가 멸실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당초부터 장부를 비치·기장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회계관련장부가 압수되기 이전에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대로 회계관련장부가 수원지검에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경우를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실지조사결정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할 경우 실지조사결정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비치·기장한 정상적인 회계장부가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관련증빙에 의해서 동자료의 내용이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공사비내역서등에 의하면 공사비(567,056,000원)가 총수입금액(558,08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토대로 실지조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