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숙박업(OOO여관) 및 부동산임대업(OOO여관지하 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0.9.25부터 11.25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7년~2000년 기간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600,080,000원중 490,373,000원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236,5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이라 하여, 2001.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1,406,820원, 1997년 2기분 1,678,210원, 1998년 1기분 2,011,880원, 1998년 2기분 1,320,570원, 1999년 1기분 1,440,540원, 1999년 2기분 4,092,150원, 2000년 1기분 2,849,420원 합계 14,799,590원 및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15,913,850원, 1998년 귀속분 17,133,120원, 1999년 귀속분 27,922,850원 합계 60,969,8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OO은행 및 OO은행의 통장 입금액중 청구인이 활동하고 있는 각 사찰(불교단체)에서 불사금으로 전달받았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158,415,400원은 청구인 사업장(OOO여관)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실지 수입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통장입금액을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간주한다면 총수입금액의 경정비율이 58.6%~90.7%, 소득금액의 경정비율이 162%~260%가 되는 바, 동 업소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불교신도들(시주자, 헌금자)의 확인서에는 입금액,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1년~4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고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금액의 사용처라고 제시한 사찰 및 불교단체의 확인서에는 기부받은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총수입금액의 경정비율을 보면 적출수입금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의 비율이 1997년에는 80%, 1998년에는 66.7%, 1999년에는 91.2%로 각각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숙박료 수입금액의 누락액이라고 본 쟁점금액에 수입금액과 무관한 불사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2)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9.25부터 11.25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7년~2000년 기간중 청구인 계좌의 총입금액 1,600,080,000원중 금융거래에 따른 입금액 1,109,70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90,373,000원을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 253,793,000원과의 차액 236,580,000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본 쟁점금액중 158,415,400원은 불교신도들이 사찰의 불사금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입금액을 출금하여 사찰에 불사금으로 전달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상 2~4층에 여관객실 26개가 있으며, 유명도는 “下”로, 업황은 여관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인근 지하철 7호선 공사 및 IMF 외환위기 여파로 저조한 편이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재단법인 OOOO 건립추진위원장 김OO의 위촉장(1999.12.10)에 의하면, 청구인이 네팔 포카라 히말라야 OOOO 건립추진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단법인 「OOO OO」공동대표 남OO, 박OO의 추대장(1999.2.27)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 OO」의 이사로 추대된 사실이 확인되며,
사단법인 「OOO OO」 대표 남OO, OO대학교 OO과 학과장 성OO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유OO 스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 OO」의 소임자로서 1996년부터 2001.7월까지 불교신자들의 불사금을 청구인이 입금받아 모았다가 사찰 등에 불사금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 입금액에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236,580,000원중 158,415,400원에 대해서는 불교신도 이OO 외 87인이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예금계좌 입금일에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불사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불사금 입금내역 별첨1), 위 예금계좌 출금액 168,250,000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OOOO 외 26개 사찰 등에서 선원건립기금, 법당건립기금, 불상조성금, 불교회후원금 등으로 불사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불사금 출금내역 별첨2 ;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은 청구인의 불사금이라는 주장임).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제갈OO(장남), 제갈OO(차남)은 1990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신도들의 확인서에 대하여 신도들이 1~4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일일이 기억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 불사금에 대한 사찰 등에 확인서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이 지명도가 낮고 업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불교활동에 깊이 관여 하고 있음이 위촉장, 추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불사금 전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교계 저명인사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계좌 입금액중 158,415,400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많은 신도들이 일일이 불사금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계좌 출금액중 168,250,000원에 대해서는 각 사찰 등에서 불사금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가족이 달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계좌 입금액중 158,415,400원에 대하여는 불사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불사금 입금내역
입 금 내 역
신도들의
확인서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통장
성 명
금 액
현 금
수 표
합 계
97. 5.15
0
1,100,000
1,100,000
OO은행
이OO
1,100,000
6.14
0
250,000
250,000
〃
이OO
250,000
7. 9
950,000
0
950,000
〃
이OO
950,000
6.13
650,000
0
650,000
〃
이OO
650,000
5.20
1,000,000
200,000
1,200,000
〃
송OO
1,200,000
6. 9
1,200,000
0
1,200,000
〃
송OO
1,200,000
7. 1
1,200,000
0
1,200,000
〃
송OO
1,200,000
10. 9
1,200,000
0
1,200,000
〃
송OO
1,200,000
6.30
0
1,400,000
1,400,000
〃
신OO
1,400,000
7. 4
900,000
0
900,000
〃
신OO
900,000
97. 8.14
140,000
500,000
640,000
OO은행
이OO
640,000
8.18
760,000
300,000
1,060,000
〃
박OO
1,060,000
8.26
900,000
0
900,000
〃
오OO
900,000
9.10
100,000
400,000
500,000
〃
김OO
500,000
9.27
500,000
300,000
800,000
〃
서OO
800,000
10.18
1,100,000
400,000
1,500,000
〃
차OO
1,500,000
10.21
200,000
400,000
600,000
〃
차OO
600,000
10.27
1,400,000
500,000
1,900,000
〃
전OO
1,900,000
12.19
2,000,000
100,000
2,100,000
〃
김OO
2,100,000
97.1.20
850,000
500,000
1,350,000
OO은행
이OO
1,350,000
2.13
500,000
300,000
800,000
〃
한OO
800,000
3.27
1,000,000
300,000
1,300,000
〃
한OO
1,300,000
4.19
1,200,000
0
1,200,000
〃
이O
1,200,000
6. 3
1,200,000
0
1,200,000
〃
이O
1,200,000
7. 7
1,370,000
0
1,370,000
〃
한OO
1,370,000
7.24
1,250,000
0
1,250,000
〃
이OO
1,250,000
7.30
800,000
100,000
900,000
〃
전OO
900,000
8.13
310,000
400,000
710,000
〃
전OO
710,000
97. 1.27
1,760,000
300,000
1,500,000
OO은행
강OO
1,500,000
1.27
560,000
〃
이OO
560,000
2.18
1,900,000
200,000
2,100,000
〃
진OO
2,100,000
2.24
2,000,000
0
2,000,000
〃
유OO
2,000,000
4.15
480,000
1,300,000
1,780,000
〃
이OO
1,780,000
4.28
1,500,000
200,000
1,700,000
〃
유OO
1,700,000
5.12
400,000
0
400,000
〃
채OO
400,000
97.11.17
1,000,000
200,000
1,200,000
OO은행
이OO
1,200,000
12. 6
1,000,000
100,000
1,100,000
〃
이OO
1,100,000
12. 8
1,100,000
300,000
1,400,000
〃
이OO
1,400,000
12.27
1,000,000
100,000
1,100,000
〃
이OO
1,100,000
97년 소계
34,820,000
10,150,000
44,970,000
44,970,000
입 금 내 역
신도들의
확인서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통장
성 명
금 액
현 금
수 표
합 계
98. 1. 5
1,010,000
400,000
1,410,000
OO은행
이OO
1,410,000
1.14
700,000
100,000
800,000
〃
이OO
800,000
2. 6
1,000,000
0
1,000,000
〃
이OO
1,000,000
4. 1
500,000
300,000
800,000
〃
임OO
800,000
4. 4
1,200,000
0
1,200,000
〃
이OO
1,200,000
98. 2.16
1,790,000
0
1,790,000
OO은행
김OO
1,790,000
3.24
2,000,000
400,000
2,400,000
〃
이OO
2,400,000
5.19
1,500,000
400,000
1,900,000
〃
심OO
1,900,000
6.29
50,000
4,000,000
4,050,000
〃
김OO
4,050,000
98. 2.18
450,000
100,000
550,000
OO은행
조OO
550,000
2.23
1,200,000
0
1,200,000
〃
박OO
1,200,000
3.31
0
2,300,000
2,300,000
〃
차OO
2,300,000
3.31
0
2,000,000
2,000,000
〃
박OO
2,000,000
4.13
1,500,000
0
1,500,000
〃
이OO
1,500,000
5. 8
1,265,000
300,000
1,565,000
〃
성OO
1,565,000
5.25
1,000,000
0
1,000,000
〃
이OO
1,000,000
98. 3.16
1,200,000
100,000
1,300,000
OO은행
유OO
1,300,000
3.18
1,590,000
200,000
1,790,000
〃
최OO
1,790,000
5.13
1,570,000
400,000
1,970,000
〃
유OO
1,970,000
98. 4.20
2,000,000
0
2,000,000
OO은행
여OO
2,000,000
4.20
2,000,000
0
2,000,000
〃
여OO
2,000,000
98. 8. 4
1,530,000
100,000
1,630,000
OO은행
차OO
1,630,000
10. 1
1,000,000
0
1,000,000
OO은행
허OO
1,000,000
98. 8.31
1,640,000
200,000
1,840,000
OO은행
강OO
1,840,000
9.14
1,850,000
0
1,850,000
〃
이OO
1,850,000
9.21
1,550,000
300,000
1,850,000
〃
유OO
1,850,000
9.26
650,000
300,000
500,000
〃
유OO
500,000
9.26
450,000
〃
이OO
450,000
9.29
750,000
100,000
850,000
〃
이OO
850,000
10.21
0
1,000,000
1,000,000
〃
김OO
1,000,000
10.21
0
1,000,000
1,000,000
〃
정OO
1,000,000
10.21
0
1,000,000
1,000,000
〃
양OO
1,000,000
11.16
1,600,000
0
900,000
〃
채OO
900,000
700,000
〃
김OO
700,000
98. 9. 3
1,000,000
0
1,000,000
OO은행
박OO
1,000,000
98.10. 1
1,000,000
0
1,000,000
OO은행
이OO
1,000,000
10. 1
1,000,000
0
1,000,000
〃
권OO
1,000,000
10. 1
1,000,000
0
1,000,000
〃
이OO
1,000,000
98년 소계
37,095,000
15,000,000
53,095,000
53,095,000
입 금 내 역
신도들의
확인서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통장
성 명
금 액
현 금
수 표
합 계
99. 1. 8
900,000
100,000
1,000,000
OO은행
임OO
1,000,000
1.12
840,000
100,000
940,000
〃
배OO
940,000
1.16
850,000
300,000
1,150,000
〃
김OO
1,150,000
2. 5
960,000
0
960,000
〃
박OO
960,000
2.13
700,000
600,000
1,300,000
〃
조OO
1,300,000
2.20
550,000
0
550,000
OO은행
박OO
550,000
3. 3
600,000
100,000
700,000
〃
이OO
700,000
3. 8
1,090,000
100,000
1,190,000
〃
민OO
1,190,000
3. 9
450,000
200,000
650,000
〃
박OO
650,000
4. 6
900,000
200,000
1,100,000
〃
이OO
1,100,000
4. 8
550,000
0
550,000
〃
차OO
550,000
99. 2. 8
1,400,000
100,000
1,500,000
〃
홍OO
1,500,000
2.18
1,380,000
200,000
1,580,000
〃
이OO
1,580,000
5. 6
1,400,000
1,100,000
2,500,000
〃
홍OO
2,500,000
5.17
1,400,000
200,000
1,600,000
〃
민OO
1,600,000
5.29
700,000
500,000
1,200,000
〃
김OO
1,200,000
6.14
1,350,000
100,000
1,450,000
〃
박OO
1,450,000
6.28
1,500,000
0
1,500,000
〃
박OO
1,500,000
99. 3.10
1,000,000
0
1,000,000
〃
박OO
1,000,000
10.23
900,000
0
900,000
OO은행
임OO
900,000
11.20
900,000
200,000
1,100,000
〃
임OO
1,100,000
10.11
700,000
0
700,000
〃
이OO
700,000
10.14
1,300,000
0
1,300,000
〃
김OO
1,300,000
10.30
900,000
100,000
1,000,000
〃
이OO
1,000,000
11. 1
1,000,000
0
1,000,000
〃
이OO
1,000,000
12.29
1,000,000
0
1,000,000
〃
김OO
1,000,000
99. 7. 8
1,300,000
0
1,300,000
OO은행
유OO
1,300,000
7.23
1,150,000
0
1,150,000
〃
이OO
1,150,000
8.18
1,050,000
0
1,050,000
〃
이OO
1,050,000
99. 9.15
800,000
100,000
900,000
OO은행
윤OO
900,000
9.28
1,440,000
300,000
200,000
〃
강OO
200,000
9.28
1,000,000
〃
채OO
1,000,000
9.28
540,000
〃
이OO
540,000
99.11.15
820,000
200,000
1,020,000
〃
이OO
1,020,000
11.16
890,000
200,000
1,090,000
〃
김OO
1,090,000
10.13
1,100,000
0
1,100,000
〃
김OO
1,100,000
99년 소계
33,770,000
5,000,000
38,770,000
38,770,000
입 금 내 역
신도들의
확인서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통장
성 명
금 액
현 금
수 표
합 계
00. 1.24
1,020,000
0
1,020,000
OO은행
이OO
1,020,000
2.25
0
1,790,400
1,790,400
〃
김OO
2,790,400
800,000
200,000
1,000,000
2.28
1,000,000
100,000
1,100,000
〃
김OO
1,100,000
3. 6
2,000,000
0
2,000,000
〃
이OO
2,000,000
00. 3.14
0
1,000,000
1,000,000
OO은행
조OO
1,000,000
3.24
2,100,000
100,000
2,200,000
〃
김OO
2,200,000
3.27
1,000,000
500,000
1,500,000
〃
김OO
1,500,000
00. 4.24
3,000,000
0
3,000,000
OO은행
권OO
3,000,000
5. 8
350,000
400,000
750,000
〃
권OO
750,000
5.18
800,000
0
800,000
〃
권OO
800,000
4.19
770,000
200,000
970,000
〃
차OO
970,000
5. 9
100,000
0
100,000
〃
차OO
100,000
5. 4
600,000
400,000
1,000,000
〃
신OO
1,000,000
5.17
1,200,000
0
1,200,000
〃
신OO
1,200,000
5.24
2,150,000
0
2,150,000
〃
신OO
2,150,000
00년 소계
16,890,000
4,690,400
21,580,400
21,580,400
(합게)
158,415,400
158,415,400
<별첨2> 불사금 출금내역
출 금 통 장
사 찰 의 확 인 서
출금일자
출 금 액
일 자
기 관 명
불 사 내 용
금 액
97.3.27
5,000,000
97.3.27
OOOO
선원건립기금(1차)
5,000,000
7.28
5,000,000
7.28
〃
〃
5,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8.3.21
5,000,000
98. 3.21
OOOO
선원건립기금(2차)
5,000,000
4.28
5,000,000
4.28
〃
〃
5,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00.4.23
1,000,000
00. 4.23
OOOO
(김O도스님)
부처님조성
(석가모니불)
1,000,000
5.24
5,000,000
4,000,000
5.24
〃
〃
9,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7.5.26
10,000,000
97. 5.26
OOOO사
OO스님
비로자나불 조성
10,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8.9.4
1,500,000
98. 9. 4
OOOO사
OOO보살
비로자나불 조성
1,500,000
9.25
5,000,000
9.25
OOOO사
OOO거사
〃
5,000,000
소 계
6,500,000
6,500,000
출 금 통 장
사 찰 의 확 인 서
출금일자
출 금 액
일 자
기 관 명
불 사 내 용
금 액
98. 9. 4
1,500,000
98. 9. 4
OOO보살
불교작가
1,500,000
10.15
3,000,000
10.15
OOOO사
스 님
백호,좌대,
조화장엄등
3,000,000
10.21
1,000,000
10.21
〃
〃
1,000,000
3,900,000
10.22
3,900,000
10.22
〃
〃
11.24
2,000,000
11.24
〃
〃
2,000,000
소 계
11,400,000
11,400,000
99. 8. 4
6,000,000
99. 8. 4
OOOO사
광섬유인등 200점
6,000,000
9.29
2,330,000
9.29
〃
〃
2,3330,000
소 계
8,330,000
8,330,000
99. 6. 9
5,000,000
6. 9
OOO암사
석재교각(용추교)
불자신행 수첩
5,000,000
6.10
8,250,000
6.10
〃
〃
16,350,000
10. 4
3,100,000
10.4
〃
〃
3,100,000
소 계
16,350,000
16,350,000
00. 3. 2
4,600,000
00. 3. 2
OOO암사
후원(공양간)
냉장방 10평
4,600,000
3.20
7,000,000
3.20
〃
〃
7,000,000
소 계
11,600,000
11,600,000
출 금 통 장
사 찰 의 확 인 서
출금일자
출 금 액
일 자
기 관 명
불 사 내 용
금 액
97.7.28
5,000,000
97.7.28
OO정사
석가모니불 조성
5,000,000
9.8
2,000,000
9.8
OOO거사
〃
2,000,000
98.1.26
1,000,000
98.1.26
OOO거사
〃
1,000,000
99.3.9
2,000,000
99.3.9
OO정사
〃
2,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9.2.10
1,100,000
99.2.10
OO정사
OOO거사
법당건립기금
1,100,000
2.13
2,000,000
2.13
OO정사
〃
2,000,000
3.9
900,000
3.9
〃
〃
900,000
4.9
2,400,000
4.9
〃
〃
2,400,000
4.19
4,000,000
4.19
〃
〃
4,000,000
소 계
10,400,000
10,400,000
98.1.10
500,000
98.1.10
OOO스님
대세지보살조성
500,000
9.3
3,000,000
9. 3
OOO수사
〃
3,000,000
99.10.11
6,365,000
99.10.11
〃
〃
6,365,000
10.18
1,000,000
10.18
OOO스님
〃
1,000,000
소 계
10,865,000
10,865,000
98.1.30
2,920,000
98.1.30
OOO수사
관세음보살조성외
2.920.000
4.9
3,000,000
4.9
OOO수사
OOO보살
〃
3,000,000
4.22
3,000,000
4.22
OOO수사
OOO보살
〃
3,000,000
5.19
3,000,000
5.19
OOO수사
OOO거사
〃
3,000,000
소 계
11,920,000
11,920,000
출 금 통 장
사 찰 의 확 인 서
출금일자
출금액
일 자
기 관 명
불 사 내 용
금 액
97.10.7
5,000,000
97.10.7
(사)OOOOO
법당마련기금
(불감포함)
5,000,000
10.7
5,000,000
10.7
〃
〃
5,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9.12.30
4,000,000
99.12.30
(사)OOOOO
21세기발전기금
4,000,000
12.30
5,000,000
12.30
〃
〃
5,000,000
소 계
9,000,000
9,000,000
97.10.7
1,000,000
97.10.7
OOO회장
불교행사꽃꽂이
1,000,000
98.1.23
1,300,000
98.1.23
OOO거사
〃
1,300,000
5.26
1,550,000
5.26
OO회
〃
1,550,000
10.29
1,185,000
10.29
OOO회장
〃
1,185,000
소 계
5,035,000
5,035,000
99.3.19
300,000
99.3.19
OO사
대중공양
300,000
5.17
100,000
5.17
OO사
〃
100,000
5.17
100,000
5.17
OOO
〃
100,000
7.9
380,000
7. 9
OOO거사
〃
380,000
00.1.15
200,000
00.1.15
OO대학
불교병원건립기금
200,000
2.18
200,000
2.18
〃
〃
200,000
3.18
200,000
3.18
〃
〃
200,000
4.18
200,000
4.18
〃
〃
200,000
5.18
200,000
5.18
〃
〃
200,000
6.18
200,000
6.18
〃
〃
200,000
98.3.16
180,000
98.3.16
OO여대
평생교육후원금
180,000
6.8
240,000
6.8
〃
〃
240,000
9.1
550.000
9.1
〃
〃
550,000
00.1.5
600,000
00.1.5
(사)OOOOO
OO선우후원금
600,000
3.20
800,000
3.20
〃
〃
800,000
4.20
800,000
4.20
〃
〃
800,000
5.20
800,000
5.20
〃
〃
800,000
6.20
800,000
6.20
〃
〃
800,000
소 계
6,850,000
6,850,000
합 계
168,250,000
168,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