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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수입금액의 누락액이라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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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누락액이라고 본 금액에 수입금액과 무관한 불사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1서1304생산일자 2002-06-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불사금 전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교계 저명인사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계좌 입금액중 158,415,400원에 대하여는 수많은 신도들이 일일이 불사금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계좌 출금액중 168,250,000원에 대해서는 각 사찰 등에서 불사금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계좌 입금액중 158,415,400원에 대하여는 불사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숙박업(OOO여관) 및 부동산임대업(OOO여관지하 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0.9.25부터 11.25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7년~2000년 기간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600,080,000원중 490,373,000원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236,5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이라 하여, 2001.4.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1,406,820원, 1997년 2기분 1,678,210원, 1998년 1기분 2,011,880원, 1998년 2기분 1,320,570원, 1999년 1기분 1,440,540원, 1999년 2기분 4,092,150원, 2000년 1기분 2,849,420원 합계 14,799,590원 및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15,913,850원, 1998년 귀속분 17,133,120원, 1999년 귀속분 27,922,850원 합계 60,969,8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OO은행 및 OO은행의 통장 입금액중 청구인이 활동하고 있는 각 사찰(불교단체)에서 불사금으로 전달받았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158,415,400원은 청구인 사업장(OOO여관)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실지 수입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통장입금액을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간주한다면 총수입금액의 경정비율이 58.6%~90.7%, 소득금액의 경정비율이 162%~260%가 되는 바, 동 업소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불교신도들(시주자, 헌금자)의 확인서에는 입금액,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1년~4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고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금액의 사용처라고 제시한 사찰 및 불교단체의 확인서에는 기부받은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총수입금액의 경정비율을 보면 적출수입금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의 비율이 1997년에는 80%, 1998년에는 66.7%, 1999년에는 91.2%로 각각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숙박료 수입금액의 누락액이라고 본 쟁점금액에 수입금액과 무관한 불사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2)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9.25부터 11.25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7년~2000년 기간중 청구인 계좌의 총입금액 1,600,080,000원중 금융거래에 따른 입금액 1,109,70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90,373,000원을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 253,793,000원과의 차액 236,580,000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본 쟁점금액중 158,415,400원은 불교신도들이 사찰의 불사금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입금액을 출금하여 사찰에 불사금으로 전달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상 2~4층에 여관객실 26개가 있으며, 유명도는 “下”로, 업황은 여관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인근 지하철 7호선 공사 및 IMF 외환위기 여파로 저조한 편이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재단법인 OOOO 건립추진위원장 김OO의 위촉장(1999.12.10)에 의하면, 청구인이 네팔 포카라 히말라야 OOOO 건립추진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단법인 「OOO OO」공동대표 남OO, 박OO의 추대장(1999.2.27)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 OO」의 이사로 추대된 사실이 확인되며,

사단법인 「OOO OO」 대표 남OO, OO대학교 OO과 학과장 성OO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유OO 스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 OO」의 소임자로서 1996년부터 2001.7월까지 불교신자들의 불사금을 청구인이 입금받아 모았다가 사찰 등에 불사금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 입금액에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236,580,000원중 158,415,400원에 대해서는 불교신도 이OO 외 87인이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예금계좌 입금일에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불사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불사금 입금내역 별첨1), 위 예금계좌 출금액 168,250,000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OOOO 외 26개 사찰 등에서 선원건립기금, 법당건립기금, 불상조성금, 불교회후원금 등으로 불사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불사금 출금내역 별첨2 ;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은 청구인의 불사금이라는 주장임).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제갈OO(장남), 제갈OO(차남)은 1990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신도들의 확인서에 대하여 신도들이 1~4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일일이 기억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 불사금에 대한 사찰 등에 확인서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이 지명도가 낮고 업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불교활동에 깊이 관여 하고 있음이 위촉장, 추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불사금 전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교계 저명인사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계좌 입금액중 158,415,400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많은 신도들이 일일이 불사금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계좌 출금액중 168,250,000원에 대해서는 각 사찰 등에서 불사금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가족이 달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계좌 입금액중 158,415,400원에 대하여는 불사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불사금 입금내역

입 금 내 역

신도들의

확인서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통장

성 명

금 액

현 금

수 표

합 계

97. 5.15

0

1,100,000

1,100,000

OO은행

이OO

1,100,000

6.14

0

250,000

250,000

이OO

250,000

7. 9

950,000

0

950,000

이OO

950,000

6.13

650,000

0

650,000

이OO

650,000

5.20

1,000,000

200,000

1,200,000

송OO

1,200,000

6. 9

1,200,000

0

1,200,000

송OO

1,200,000

7. 1

1,200,000

0

1,200,000

송OO

1,200,000

10. 9

1,200,000

0

1,200,000

송OO

1,200,000

6.30

0

1,400,000

1,400,000

신OO

1,400,000

7. 4

900,000

0

900,000

신OO

900,000

97. 8.14

140,000

500,000

640,000

OO은행

이OO

640,000

8.18

760,000

300,000

1,060,000

박OO

1,060,000

8.26

900,000

0

900,000

오OO

900,000

9.10

100,000

400,000

500,000

김OO

500,000

9.27

500,000

300,000

800,000

서OO

800,000

10.18

1,100,000

400,000

1,500,000

차OO

1,500,000

10.21

200,000

400,000

600,000

차OO

600,000

10.27

1,400,000

500,000

1,900,000

전OO

1,900,000

12.19

2,000,000

100,000

2,100,000

김OO

2,100,000

97.1.20

850,000

500,000

1,350,000

OO은행

이OO

1,350,000

2.13

500,000

300,000

800,000

한OO

800,000

3.27

1,000,000

300,000

1,300,000

한OO

1,300,000

4.19

1,200,000

0

1,200,000

이O

1,200,000

6. 3

1,200,000

0

1,200,000

이O

1,200,000

7. 7

1,370,000

0

1,370,000

한OO

1,370,000

7.24

1,250,000

0

1,250,000

이OO

1,250,000

7.30

800,000

100,000

900,000

전OO

900,000

8.13

310,000

400,000

710,000

전OO

710,000

97. 1.27

1,760,000

300,000

1,500,000

OO은행

강OO

1,500,000

1.27

560,000

이OO

560,000

2.18

1,900,000

200,000

2,100,000

진OO

2,100,000

2.24

2,000,000

0

2,000,000

유OO

2,000,000

4.15

480,000

1,300,000

1,780,000

이OO

1,780,000

4.28

1,500,000

200,000

1,700,000

유OO

1,700,000

5.12

400,000

0

400,000

채OO

400,000

97.11.17

1,000,000

200,000

1,200,000

OO은행

이OO

1,200,000

12. 6

1,000,000

100,000

1,100,000

이OO

1,100,000

12. 8

1,100,000

300,000

1,400,000

이OO

1,400,000

12.27

1,000,000

100,000

1,100,000

이OO

1,100,000

97년 소계

34,820,000

10,150,000

44,970,000

44,970,000

입 금 내 역

신도들의

확인서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통장

성 명

금 액

현 금

수 표

합 계

98. 1. 5

1,010,000

400,000

1,410,000

OO은행

이OO

1,410,000

1.14

700,000

100,000

800,000

이OO

800,000

2. 6

1,000,000

0

1,000,000

이OO

1,000,000

4. 1

500,000

300,000

800,000

임OO

800,000

4. 4

1,200,000

0

1,200,000

이OO

1,200,000

98. 2.16

1,790,000

0

1,790,000

OO은행

김OO

1,790,000

3.24

2,000,000

400,000

2,400,000

이OO

2,400,000

5.19

1,500,000

400,000

1,900,000

심OO

1,900,000

6.29

50,000

4,000,000

4,050,000

김OO

4,050,000

98. 2.18

450,000

100,000

550,000

OO은행

조OO

550,000

2.23

1,200,000

0

1,200,000

박OO

1,200,000

3.31

0

2,300,000

2,300,000

차OO

2,300,000

3.31

0

2,000,000

2,000,000

박OO

2,000,000

4.13

1,500,000

0

1,500,000

이OO

1,500,000

5. 8

1,265,000

300,000

1,565,000

성OO

1,565,000

5.25

1,000,000

0

1,000,000

이OO

1,000,000

98. 3.16

1,200,000

100,000

1,300,000

OO은행

유OO

1,300,000

3.18

1,590,000

200,000

1,790,000

최OO

1,790,000

5.13

1,570,000

400,000

1,970,000

유OO

1,970,000

98. 4.20

2,000,000

0

2,000,000

OO은행

여OO

2,000,000

4.20

2,000,000

0

2,000,000

여OO

2,000,000

98. 8. 4

1,530,000

100,000

1,630,000

OO은행

차OO

1,630,000

10. 1

1,000,000

0

1,000,000

OO은행

허OO

1,000,000

98. 8.31

1,640,000

200,000

1,840,000

OO은행

강OO

1,840,000

9.14

1,850,000

0

1,850,000

이OO

1,850,000

9.21

1,550,000

300,000

1,850,000

유OO

1,850,000

9.26

650,000

300,000

500,000

유OO

500,000

9.26

450,000

이OO

450,000

9.29

750,000

100,000

850,000

이OO

850,000

10.21

0

1,000,000

1,000,000

김OO

1,000,000

10.21

0

1,000,000

1,000,000

정OO

1,000,000

10.21

0

1,000,000

1,000,000

양OO

1,000,000

11.16

1,600,000

0

900,000

채OO

900,000

700,000

김OO

700,000

98. 9. 3

1,000,000

0

1,000,000

OO은행

박OO

1,000,000

98.10. 1

1,000,000

0

1,000,000

OO은행

이OO

1,000,000

10. 1

1,000,000

0

1,000,000

권OO

1,000,000

10. 1

1,000,000

0

1,000,000

이OO

1,000,000

98년 소계

37,095,000

15,000,000

53,095,000

53,095,000

입 금 내 역

신도들의

확인서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통장

성 명

금 액

현 금

수 표

합 계

99. 1. 8

900,000

100,000

1,000,000

OO은행

임OO

1,000,000

1.12

840,000

100,000

940,000

배OO

940,000

1.16

850,000

300,000

1,150,000

김OO

1,150,000

2. 5

960,000

0

960,000

박OO

960,000

2.13

700,000

600,000

1,300,000

조OO

1,300,000

2.20

550,000

0

550,000

OO은행

박OO

550,000

3. 3

600,000

100,000

700,000

이OO

700,000

3. 8

1,090,000

100,000

1,190,000

민OO

1,190,000

3. 9

450,000

200,000

650,000

박OO

650,000

4. 6

900,000

200,000

1,100,000

이OO

1,100,000

4. 8

550,000

0

550,000

차OO

550,000

99. 2. 8

1,400,000

100,000

1,500,000

홍OO

1,500,000

2.18

1,380,000

200,000

1,580,000

이OO

1,580,000

5. 6

1,400,000

1,100,000

2,500,000

홍OO

2,500,000

5.17

1,400,000

200,000

1,600,000

민OO

1,600,000

5.29

700,000

500,000

1,200,000

김OO

1,200,000

6.14

1,350,000

100,000

1,450,000

박OO

1,450,000

6.28

1,500,000

0

1,500,000

박OO

1,500,000

99. 3.10

1,000,000

0

1,000,000

박OO

1,000,000

10.23

900,000

0

900,000

OO은행

임OO

900,000

11.20

900,000

200,000

1,100,000

임OO

1,100,000

10.11

700,000

0

700,000

이OO

700,000

10.14

1,300,000

0

1,300,000

김OO

1,300,000

10.30

900,000

100,000

1,000,000

이OO

1,000,000

11. 1

1,000,000

0

1,000,000

이OO

1,000,000

12.29

1,000,000

0

1,000,000

김OO

1,000,000

99. 7. 8

1,300,000

0

1,300,000

OO은행

유OO

1,300,000

7.23

1,150,000

0

1,150,000

이OO

1,150,000

8.18

1,050,000

0

1,050,000

이OO

1,050,000

99. 9.15

800,000

100,000

900,000

OO은행

윤OO

900,000

9.28

1,440,000

300,000

200,000

강OO

200,000

9.28

1,000,000

채OO

1,000,000

9.28

540,000

이OO

540,000

99.11.15

820,000

200,000

1,020,000

이OO

1,020,000

11.16

890,000

200,000

1,090,000

김OO

1,090,000

10.13

1,100,000

0

1,100,000

김OO

1,100,000

99년 소계

33,770,000

5,000,000

38,770,000

38,770,000

입 금 내 역

신도들의

확인서

입금일자

입 금 액

입금통장

성 명

금 액

현 금

수 표

합 계

00. 1.24

1,020,000

0

1,020,000

OO은행

이OO

1,020,000

2.25

0

1,790,400

1,790,400

김OO

2,790,400

800,000

200,000

1,000,000

2.28

1,000,000

100,000

1,100,000

김OO

1,100,000

3. 6

2,000,000

0

2,000,000

이OO

2,000,000

00. 3.14

0

1,000,000

1,000,000

OO은행

조OO

1,000,000

3.24

2,100,000

100,000

2,200,000

김OO

2,200,000

3.27

1,000,000

500,000

1,500,000

김OO

1,500,000

00. 4.24

3,000,000

0

3,000,000

OO은행

권OO

3,000,000

5. 8

350,000

400,000

750,000

권OO

750,000

5.18

800,000

0

800,000

권OO

800,000

4.19

770,000

200,000

970,000

차OO

970,000

5. 9

100,000

0

100,000

차OO

100,000

5. 4

600,000

400,000

1,000,000

신OO

1,000,000

5.17

1,200,000

0

1,200,000

신OO

1,200,000

5.24

2,150,000

0

2,150,000

신OO

2,150,000

00년 소계

16,890,000

4,690,400

21,580,400

21,580,400

(합게)

158,415,400

158,415,400

<별첨2> 불사금 출금내역

출 금 통 장

사 찰 의 확 인 서

출금일자

출 금 액

일 자

기 관 명

불 사 내 용

금 액

97.3.27

5,000,000

97.3.27

OOOO

선원건립기금(1차)

5,000,000

7.28

5,000,000

7.28

5,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8.3.21

5,000,000

98. 3.21

OOOO

선원건립기금(2차)

5,000,000

4.28

5,000,000

4.28

5,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00.4.23

1,000,000

00. 4.23

OOOO

(김O도스님)

부처님조성

(석가모니불)

1,000,000

5.24

5,000,000

4,000,000

5.24

9,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7.5.26

10,000,000

97. 5.26

OOOO사

OO스님

비로자나불 조성

10,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8.9.4

1,500,000

98. 9. 4

OOOO사

OOO보살

비로자나불 조성

1,500,000

9.25

5,000,000

9.25

OOOO사

OOO거사

5,000,000

소 계

6,500,000

6,500,000

출 금 통 장

사 찰 의 확 인 서

출금일자

출 금 액

일 자

기 관 명

불 사 내 용

금 액

98. 9. 4

1,500,000

98. 9. 4

OOO보살

불교작가

1,500,000

10.15

3,000,000

10.15

OOOO사

스 님

백호,좌대,

조화장엄등

3,000,000

10.21

1,000,000

10.21

1,000,000

3,900,000

10.22

3,900,000

10.22

11.24

2,000,000

11.24

2,000,000

소 계

11,400,000

11,400,000

99. 8. 4

6,000,000

99. 8. 4

OOOO사

광섬유인등 200점

6,000,000

9.29

2,330,000

9.29

2,3330,000

소 계

8,330,000

8,330,000

99. 6. 9

5,000,000

6. 9

OOO암사

석재교각(용추교)

불자신행 수첩

5,000,000

6.10

8,250,000

6.10

16,350,000

10. 4

3,100,000

10.4

3,100,000

소 계

16,350,000

16,350,000

00. 3. 2

4,600,000

00. 3. 2

OOO암사

후원(공양간)

냉장방 10평

4,600,000

3.20

7,000,000

3.20

7,000,000

소 계

11,600,000

11,600,000

출 금 통 장

사 찰 의 확 인 서

출금일자

출 금 액

일 자

기 관 명

불 사 내 용

금 액

97.7.28

5,000,000

97.7.28

OO정사

석가모니불 조성

5,000,000

9.8

2,000,000

9.8

OOO거사

2,000,000

98.1.26

1,000,000

98.1.26

OOO거사

1,000,000

99.3.9

2,000,000

99.3.9

OO정사

2,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9.2.10

1,100,000

99.2.10

OO정사

OOO거사

법당건립기금

1,100,000

2.13

2,000,000

2.13

OO정사

2,000,000

3.9

900,000

3.9

900,000

4.9

2,400,000

4.9

2,400,000

4.19

4,000,000

4.19

4,000,000

소 계

10,400,000

10,400,000

98.1.10

500,000

98.1.10

OOO스님

대세지보살조성

500,000

9.3

3,000,000

9. 3

OOO수사

3,000,000

99.10.11

6,365,000

99.10.11

6,365,000

10.18

1,000,000

10.18

OOO스님

1,000,000

소 계

10,865,000

10,865,000

98.1.30

2,920,000

98.1.30

OOO수사

관세음보살조성외

2.920.000

4.9

3,000,000

4.9

OOO수사

OOO보살

3,000,000

4.22

3,000,000

4.22

OOO수사

OOO보살

3,000,000

5.19

3,000,000

5.19

OOO수사

OOO거사

3,000,000

소 계

11,920,000

11,920,000

출 금 통 장

사 찰 의 확 인 서

출금일자

출금액

일 자

기 관 명

불 사 내 용

금 액

97.10.7

5,000,000

97.10.7

(사)OOOOO

법당마련기금

(불감포함)

5,000,000

10.7

5,000,000

10.7

5,000,000

소 계

10,000,000

10,000,000

99.12.30

4,000,000

99.12.30

(사)OOOOO

21세기발전기금

4,000,000

12.30

5,000,000

12.30

5,000,000

소 계

9,000,000

9,000,000

97.10.7

1,000,000

97.10.7

OOO회장

불교행사꽃꽂이

1,000,000

98.1.23

1,300,000

98.1.23

OOO거사

1,300,000

5.26

1,550,000

5.26

OO회

1,550,000

10.29

1,185,000

10.29

OOO회장

1,185,000

소 계

5,035,000

5,035,000

99.3.19

300,000

99.3.19

OO사

대중공양

300,000

5.17

100,000

5.17

OO사

100,000

5.17

100,000

5.17

OOO

100,000

7.9

380,000

7. 9

OOO거사

380,000

00.1.15

200,000

00.1.15

OO대학

불교병원건립기금

200,000

2.18

200,000

2.18

200,000

3.18

200,000

3.18

200,000

4.18

200,000

4.18

200,000

5.18

200,000

5.18

200,000

6.18

200,000

6.18

200,000

98.3.16

180,000

98.3.16

OO여대

평생교육후원금

180,000

6.8

240,000

6.8

240,000

9.1

550.000

9.1

550,000

00.1.5

600,000

00.1.5

(사)OOOOO

OO선우후원금

600,000

3.20

800,000

3.20

800,000

4.20

800,000

4.20

800,000

5.20

800,000

5.20

800,000

6.20

800,000

6.20

800,000

소 계

6,850,000

6,850,000

합 계

168,250,000

168,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