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전기전자(이하 “OO전기”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93.7.6 유상증자(금액 150백만원)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 등 6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 8,000주(평가액 177,312,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한「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98.1.5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75,46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전기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3.7.6 OO전기의 유상증자시 종전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주식 등 신주는 실제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주주간에 주식보유비율대로 신주인수를 하기로 상호협의하였음에도 신주발행에 따른 번잡한 절차와 비용 및 유상증자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이사직에 있지 아니한 OOO 등 6인의 주주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당하되 청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에 있는 이들이 신주인수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동 신주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하지 않는 한 비록 외관상으로는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청구인과 OOO가 우선 이들의 신주인수권을 일단 인수한 뒤 나중에라도 대납한 청약인수대금을 정산받으면 원래대로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OOO 등 6인이 신주인수청약금을 청구인과 위 OOO에게 지급할 것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OOO 등 6인 몫의 신주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하지 않는 한 청구인과 위 OOO는 OOO 등 6인 몫의 신주를 명의수탁받은 것에 불과함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인 청구외 OOO 등 6인이 ’93.7.6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인 8,500주를 포기하고, 이 중 8,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이 다시 배정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 177,312,000원을 청구인이 위 OOO 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종전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재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은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33조(보험금의 증여)·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내지 34조의 4(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4 제1항은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외에 청구인과 신주인수권 포기자인 청구외 OOO등 6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40백만원을 납입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위 OOO 등 6인이 신주인수청약금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할 것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청구법인이 OOO 등 6인 몫의 신주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하지 않는 한 청구인과 OOO는 OOO 등 6인 몫의 신주를 명의수탁받은 것에 불과함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이란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인데 OOO 등 6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만 있었을 뿐 이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쟁점주식 대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OOO 등 6인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OO전기 설립시부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왔고, 증자당시 대표이사인 점을 감안할 때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이 사실상은 신주인수권 포기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국세심판소의 국심 96서 3608, 97.1.14도 같은 뜻임)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세심판소의 국심 96서1209, 96.10.7 참고)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