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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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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②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00820생산일자 2017-10-10
AI 요약
요지
①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②청구인과 매도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추가로 제출한 장기차입금 계정 등이 재무상태표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기장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1. OOO건물 971.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2015.10.29.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이중장부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아, 2017.2.16.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 OOO과 기 신고한 취득가액 OOO과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3.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OOO는 2017.4.12.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5.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법인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매도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OOO에 청구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4.12.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OOO로부터 받은 후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16.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매)에 있고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 OOO보다 낮은 OOO(시가표준액의 6.4%)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또는 거짓 증빙 등으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6)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129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법인은 2001.12.18. 컴퓨터 제조업, 가전제품 및 휴대폰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과 매도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특수관계인(자매)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매도법인은 2003.7.1. 매도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법인은 2004.1.15. 이 건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0.1. 쟁점건물을 매도법인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2015.10.29.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에 매도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매도법인의 계정별원장(건물) 내용>

(라) 매도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5년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015년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 내용>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이중장부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아, 2017.2.16.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 OOO과 기 신고한 취득가액 OOO과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3.9.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4.4. OOO에게 매도법인의 대체전표와 계정별원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OOO는 2017.4.12.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매도법인의 대체전표와 계정별원장 내용>

(사) 청구인은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이중장부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도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건물은 상업용 건물로서 특수관계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방식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1조

에 따라 산출한 국세청 기준시가 OOO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과의 차액이 OOO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도법인의 (건물)계정별원장에는 쟁점건물의 매각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물)계정별원장에는 매각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매각대금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7.4.4. 추가로 제출한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서 매도법인이 2015.10.1.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매각하고 장기차입금 OOO을 대체상환한 후의 잔액은 OOO으로 나타나지만 매도법인의 2015년 재무상태표상 장기차입금은 OOO으로 확인되고 있어 장기차입금에 대한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현금 OOO과 장기차입금 OOO을 쟁점건물 OOO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10.1. 매도법인의 대체전표에는 건물대금을 미지급금 OOO등으로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