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5.29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 대지 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11.30 양도하고 96.1.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7,769,030원, 양도가액 118,95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118,950,000원이 아닌 208,000,000원임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4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64,1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5 심사청구를 거쳐 98.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년이내의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나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중의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게 되었으나, 대출금 상환독촉을 받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 이외에는 단 한 건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라 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95.11.30) 시행된 소득세법(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96.1.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8조 제2항에서 「제OOO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5.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95.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118,95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97,769,03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8,751,120원을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은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담당관실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8,000,000원임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은 종중의 토지였던 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에 쫒겨 1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 이외에는 단 한 건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종중회의록, 청구인의 부 OOO의 명의로 서울OOOO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통장사본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씨 OOO파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94.12.19 및 94.12.27 종중위원회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과다로 인한 택지매각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같은해 12.31까지 중중토지 현 택지점유자 OOO외 16명(청구인포함)에게 공시지가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공시지가의 70%에 매각을 희망치 않을 때에는 법적처리키로 결정하는등의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서울OOOO협동조합의 대출금통장을 보면, 대출자 명의는 청구인의 부 OOO로 되어 있으며, 95.2.22 일반대출금 99,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95.3.16 19,000,000원, 95.11.15 37,000,000원 및 95.11.27 38,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은 되고 있으나 과연 그 대출금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투기성이 없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던 이 규정이 95.12.29 소득세법의 개정과 95.12.30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95.12.30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같은령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7.12.4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권명의자는 청구인의 종중(OOO씨 OOO파)으로서 그 지상에 청구인의 조부가 65.5.6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부(父)도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는데, 종중토지에 대한 택지소유초과부담금등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종중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종중원들에게 우대조건으로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연고권을 인정받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경위에 있어서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쟁점토지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청구인의 부(父)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부담이 커서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여 110백만여원의 많은 시세차익을 보았다면 양도경위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18,9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208,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부분 다툼이 없는 바, 앞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이고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8구814, 98.7.8외 다수 같은 뜻임).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