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0.7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O 전 2,974㎡, 같은 리 OOOOO 대지 136㎡, 같은 리 OOOOO 대지 354㎡, 같은 리 OOOOO 전 282㎡, 같은 시 OO동 OOOO 답 1,4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6.12.18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10,987,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5 이의신청 1997.4.1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O(1990.11.2 OOOOOOO로 변경됨)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989년 11월경 살고 있던 농가(가건물)를 개축하고자 무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 자격요건인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자 1989.11.9 청구인 및 처·자등의 주민등록을 친구 OOO의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로 일시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는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농가수입만으로는 모·처·자(2)등 동거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 주소지 인근의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나, 청구인의 母는 쟁점토지 증여당시 75세로서 연로하여 농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모든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친구 OOO의 주소지로 이전된 사실이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중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2필지 490㎡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농지가 아님을 인정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지목이 전·답인 쟁점3필지의 토지 4,694㎡가 관계법령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2.10.7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1989.11.2부터 1991.11.14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1981.1.10 OO알미늄(주)에 취업한 이후 1992.4.10 (주)OO섬유를 퇴직할 때까지 11년 3월간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그 기간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실지로는 직장소재지에서 거주한 회사원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1981.1.10 OO알미늄(주)에 취업한 이후 1992.4.10 ㈜OO섬유를 퇴직할 때까지는 대구광역시에서 거주 및 직장에 근무하였고 현재도 OO엔지니어링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써 학교 졸업후 영농에 종사한 바 없이 계속하여 회사원으로 생활한 사실이 경력증명원·이력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OO 전 282㎡는 휴경지임을 알 수 있고 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 농가주가 母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거가족란의 후단에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1991.3.15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에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동거가족으로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교졸업후 현재까지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영농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단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은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였으나 실지로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영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2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2.10.7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1.1.10부터 1985.5.15까지 OO알미늄(주)에 근무하였고, 1985.5.20부터 1991.10.31까지 OO산업(주)에 근무하였으며, 1991.12.3부터 1992.4.10까지 (주)OO화섬에 근무하였고, 1992.5.18부터 1994.8.31까지 OO산업(주)에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OO엔지니어링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중에도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 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의 규정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여 이들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국심 95경3491, 1996.1.12 같은 뜻임), 이 때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94중5225, 1995.4.19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1.1.1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로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경우는 농업을 주업으로 직접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