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은 2014.5.9.이고 청구법인은 2014.5.9.를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음)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비용 중 OOO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 하 여 지급한 각종 인·허가 비용 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 하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별도로 지급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비용 중 OOO의 가수금을 변제한 금액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세무담당자의 착오로 이 건 토지 계정에 기장하였으나 그 후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위의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지목변경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한 각종 인·허가권에 대한 대가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 중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비용 중 OOO을 발생원인 및 내용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로 수정하였음을 볼 때, 회계처리 담당자의 실수로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단서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 이 건 토지를 OOO을 2014.5.1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토지계정은 <표1>과 같다. ( 다) 쟁점비용은 <표1>의 가액 중 2014.5.2. 기장된 OOO의 합계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당시인 2015년 7월까지 토지계정에 그대로 기장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토지계정을 2015.1.1.자로 소급하여 토지가액 중 OOO으로 나타 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 관련 ‘인허가 양도 양수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언제 작성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세무 관련 기장업무를 맡고 있는 OOO은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에 해당하나, 착오로 이 건 토지의 대금으로 기장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5.11.23. 작성)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10.7.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1,020㎡)을 신축한 후, 2015.11.5.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포함되는 점, 법인의 경우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이 건 토지의 장부 가액을 소급하여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2>의 ‘인허가 양도 양수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표2>의 ‘인허가 양도 양수 계약서’ 에는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허가를 위한 주민동의에 의한 마을발전기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관련 비용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