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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관0070생산일자 1996-04-17
AI 요약
요지
물품 공급자를 대신하여 청구외ㅇㅇ자동차서비스, 해외 거래선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A/S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가격할인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독일의 OOO, 일본의 OOO등 13개 중장비제조업체로부터 건설중장비의 조립된 부품을 수입하여 굴삭기 크레인 휠로다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하면서 90.1.12~94.10.28 사이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외 1191건으로 아프터서비스용으로 10-50%정도 할인하여 구매하는 굴삭기등의 부품인 모타외 수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할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94.11.7.~11.26. 사이 관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별 사후조사결과 할인금액이 과세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94.12.31. 처분청에 추징토록 지시하자, 처분청은 95.1.11. 관세 587,489,130원 관세방위세 2,389,850원 부가가치세 516,933,030원 합계 1,170,454,56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립된 부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A/S용 부품을 할인판매한다는 제한이 없고, 구매품의서 자재용도구분에 “A/S용”이라 표기한 것은 자재관리분류 편의상 구분이며, “양산용 부품” 혹은 “A/S용 부품” 구입에 따른 수량과 금액등에 제한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A/S용 부품수입거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조건이나 사정이 없다.

동일 품목이 “양산용 부품”이든 “A/S용 부품”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조립용 부품의 가격이 Inner parts들의 가격 합계보다 훨씬 저렴하고, 무상 보증수리기간내에 A/S 용역비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판매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무상 보증수리용 부품이나 유상판매(수리)부품 구입가격은 동일하고, 국내 건설중장비 제조업계에서는 A/S 용역대행 계약체결 사례는 없어 용역비용일체는 부품판매자에 대금청구하여 보상을 받고 있다.

부품가격표상의 가격은 최종소비자 권장가격이고, 구체적 할인율 결정은 부품판매자의 자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고객의 거래실적, 지명도 향후 성장성등을 감안 차등 적용하거나 모든 고객에게 일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1차 제시 단가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일 것이나, 해외로 수출하는 A/S부품의 경우 외국 세관에서도 할인금액에 대해 관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관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A/S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부품에 대하여 전량 A/S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에 있어서도 내수용은 A/S를 수행하고 있는 (주)OO자동차써비스에 전량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용인 경우에는 해외 딜러망에 직접공급하고 있는바, 본건 거래에서 당초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국한하여 A/S용 부품을 가격할인하고 있는 점과 A/S용이라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어 당해 물품의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함은 타당치 않다.

청구법인 서류상 “FOR A/S”로 표기한 것이 제조용과 A/S용의 자재관리 편의상 기재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과 수출자(판매자)의 왕래 서신문에도 “FOR A/S”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제조용 부품은 완제품으로 직접 수입하여 중장비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반면, A/S용 부품은 A/S용으로만 사용하므로 단순히 자재관리상 제조용과 A/S용을 구분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관세평가 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Advisory Opinion)16.1에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A/S용 부품으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을 받고 있고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그 거래금액이 할인된 것이므로 본 건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열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한 요건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부품 수출판매자와의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등 건설중장비(이하 “중장비등”이라 한다)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즉 엔진, 유압점프, 구동측등 조립된 상태의 부품(Assembled parts)을 청구외 OOO등 13개의 제조회사들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사용 중장비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중장비등을 제조판매한 후 발생되는 아프터서비스에 필요한 부품 즉, 내부부품(Inner parts)인 가스켓, 피스톤링, 베어링등을 수입하여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내수용은 청구법인의 아프터서비스대행업체인 (주)OO자동차써비스에 판매하고 수출용은 해외딜러망을 통해 판매한다.

이때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아프터서비스등 내부부품은 해외공급자들로부터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할인율적용받고 있는데 OOO사로부터는 45%, OOO사로부터는 10~30%등을 구매물량에 따른 차등할인율, 또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할인가격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전량 아프터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A/S용부품 수입업체 및 Item list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이런 사실과 관련법규등을 모아 판단하면 쟁점물품은 당초 수입한 “조립된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의 고객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 A/S용이므로 사용 처분에 제한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공급자를 대신하여 청구외 OO자동차서비스, 해외 거래선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A/S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가격할인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 세 추 징 내 역

고지번호

(고지일시)

관?? 세

관세방위세

부가가치세

합?? 계

95 - 3

(95.1.11)

587,489,130

14,339,100

568,626,330

1,170,45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