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16.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동 ㅇㅇ 번지 임야 19,232㎡및 같은동 산 55-8번지 임야 1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초지조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7,398,99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131,800원, 등록세 4,226,350원, 교육세 774,820원, 합계 26,132,97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1. 및 1997.8.11.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ㅇㅇ조합으로서 1994.6.16. 당초부터 이건 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상주 가축시장의 이전을 예정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상주 가축시장의 허가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전체 면적을 가축시장 부지로 허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초지조성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와 가축시장 허가부지를 동일한 용도로 보아 전체 면적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므로 상주 가축시장 개설허가일인 1996.2.7. 고유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건 토지에 대하여 문서화된 임간 초지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처분청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초지조성용으로 1994.6.16.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6.16. 이건 토지를 상주 가축시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가축시장의 허가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가축시장 부지 허가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초지조성 용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나 가축시장 허가부지를 동일한 용도로 보아 전체 면적에 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므로 가축시장 개설허가일인 1996.2.7.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건 토지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화된 임간초지 조성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뿐이지 청구인으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 및 제84조의4제4항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중 산ㅇㅇ번지 임야 19,232㎡는 1994.6.1. 가축시장 개설허가(내인가) 당시 부지면적(17,244㎡)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1994. 6.16. 초지조성 및 산림경영용으로 취득하였음이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1996.10.24. 임간 초지조성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996.12.31. 허가를 받아 1997.12.12. 초지조성 확인서를 받아 1997.12.24.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 부분 토지 취득후 임간 초지 허가신청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협의·상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어서야 비로소 서면으로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는 등 이 부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건 토지중 산 ㅇㅇ번지 임야 174㎡는 1994.6.16. 가축시장용으로 취득하였고 당초 가축시장 허가 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가축시장 허가구역중 최상단부에 위치하고 작은 면적으로서 토지이용 가치가 없으며, 조합 재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면적에서 제외코자 1994.11.11. 가축시장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1994.11.23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음에 따라 임간초지 조성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1996.10.24. 임간초지 조성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 자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