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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1년6월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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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일 이후 1년6월이 경과한 때에 공익법인이 설립되었고, 피상속인이 출연한 쟁점출연재산이 공익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부제외) 된 경우에 쟁점출연재산 전부를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전5257생산일자 1996-04-09
AI 요약
요지
그 지연된 사유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사업에 출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3.30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 하천 1,322㎡ 등 토지 12필지(명세 별첨1)를 사회복지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같은 곳 OOO 대지 301㎡ 등 16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명세 별첨2)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별첨1, 2 명세의 출연재산을 이하에서 “쟁점출연재산”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학자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충청남도교육감이 94.9.29자 설립허가한 재단법인 OO장학회가 94.10.5 설립등기되었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94.9.6 충청남도지사가 설립허가한 사회복지법인 OO공익회가 94.10.19 설립등기되었다.

위 별첨2 명세의 재산은 92.11.4자 출연을 원인으로 95.10.9자 OO장학회에, 별첨1 명세 재산의 39/52 지분은 92.11.4자 출연을 원인으로 96.2.12자 OO공익회에 피상속인명의에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것으로 신고한 재산이 이 건 과세결정일 현재까지 공익사업에 출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출연재산가액 3,216,585,6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5.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251,39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92.9.12 유언으로 장학재단에 토지16필지 및 건물, 노인복지재단에 토지12필지를 출연하였고, 92.11.4 OO공익회 및 OO장학회에 위 부동산을 출연하는 내용의 출연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출연재산은 민법상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공익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93.3.30 공익사업에 출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설립절차를 이행하여, 사회복지법인 OO공익회가 94.10.5, 재단법인 OO장학회가 94.10.19 각각 설립등기되었으므로 위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상속개시일)로부터 위 공익법인에 귀속되었음에도 쟁점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되어야 하나 쟁점출연재산은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익법인에 출연되거나, 별도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연된 사유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사업에 출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1년6월이 경과한 때에 공익법인이 설립되었고, 피상속인이 출연한 쟁점출연재산이 공익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부제외)된 경우에 쟁점출연재산 전부를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법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당해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 제2호는 당해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제2항은 법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5호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92.11.4자 피상속인의 출연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별첨1 명세의 재산을 OO공익회에, 별첨2 명세의 재산을 OO장학회에 출연한다고 되어있다.

처분청은 쟁점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설립자대표로서 94.9.29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재단법인 OO장학회의 설립허가를 받아 94.10.5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현금 100,000,000원과 별첨2 명세의 부동산 등 1,991,375,500원이고, 청구외 OOO가 대표로서 94.9.6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OO공익회 설립허가를 받아 94.10.19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기본재산은 별첨1 명세의 부동산(자산총액 1,358,852,000원)임이 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출연재산은 92.11.4자 출연을 원인으로 95.10.9 및 96.2.12에 공익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OO공익회에 출연한 재산은 각 필지의 39/52지분이 소유권이전 됨)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쟁점출연재산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를 의미하는 것(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참조)으로 사법상 증여, 사인증여, 유증행위 등의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상속개시일)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하는 것(

민법 제48조

제2항 참조)이므로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되는 때에 등기절차없이 상속개시일에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과 출연자와의 사이에서는 출연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민법 제1OO조 참조)이므로 재산의 출연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객관적(현실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뜻:대법 90누1062, 90.5.25),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의 결정일 현재 등기이전이 경료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과세한 처분은 일단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이 건 심리일 현재는 OO장학회에 출연한 재산전부와, OO공익회에 출연한 재산 중 39/52 지분은 그 소유권이 공익법인에 이전되었음이 확인되어 그 출연이 이행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이 재산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인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이 공익사업에 출연된 경우에도 그 공익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첫째, OO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고, OO공익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둘째, OO장학회의 이사를 보면 청구인, OOO, OOO, OO, OOO 등이 이사로 등기되어있고, OO공익회의 경우는 OOO, OOO, OOO, OOO, OOO 등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처분당시 쟁점출연 재산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그 공익사업의 이사등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없는 바, 위의 이사등이 이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판소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추가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위 이사등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위 공익법인에 등기이전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