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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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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는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간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1994경2179생산일자 1996-06-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