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답 2,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19 청구외 OOO와 공유로 취득한 후 90.2.28 이를 10필지로 분할하여 90.3.6 및 90.8.13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외 7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분 종합소득세 31,274,460원 및 동 방위세 6,25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이의신청과 96.9.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과 90.1월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법인이 건설업법상 건설업면허가 없어 연면적 661㎡초과 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하여 위 법인과 회사관련자 명의로 매수하기를 요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할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위 토지를 택지등으로 개발하여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형식상으로만 타인 명의등으로 분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분할 그 자체가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개발이며,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필지별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분할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의 지목상 답으로 청구인등이 이를 취득후 개발등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청구외 법인의 감사 OOO의 확인서·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쟁점토지상에 청구외 법인이 신축분양하였다는 다세대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사진·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한 회신」공문 및 건축허가통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분할자체가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개발이라고 보아야 할 것(국세청 예규 소득22601-924, 90.4.20도 같은 뜻임)이며, 1필지의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필지별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국심 89서2100, 90.1.31 참고)인 바,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89.8.19 취득한 후 10필지로 분할하여 90.3.6 및 90.8.13 청구외 법인등 8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외 법인등 7인은 쟁점토지위에 90.3.10 다세대주택을 각자의 명의로 신축·준공하고 분양후 그 소득에 OO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외 법인이 실질매수자임에도 위 법인의 요청에 따라 분할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90.1월에 작성되었을 실지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관련서류 및 법인장부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