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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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구2584생산일자 1992-08-27
AI 요약
요지
결정기간(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2.2 이의신청을 하였고,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92.1.31) 이전인 91.12.21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수령한 것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5일이 경과된 92.2.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