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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화물터미널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화물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2-0234생산일자 2002-05-15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인 화물터미널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를 공지상태로 청구외 ○○○ 주식회사(대표자 ○○○)에 임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토지는 ○○운수(대표자 ○○○)등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그 주차장 사용료를 매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고유목적 사업인 화물터미널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5.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3,1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인 화물터미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76,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696,000원, 농어촌특별세 4,188,800원, 합계 49,884,800원을 2001.12.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인 화물터미널로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차 업체 등과 장기 주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화물터미널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화물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8호에서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없는 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에서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8.1.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8.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4.30.부터 일부 토지를 청구외

○○

주식회사(대표자

○○○

)에게 임대하고, 잔여토지는

○○

운수(대표자

○○○

)등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그 주차장 사용료를 매월 징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화물터미널로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업체 등과 장기 주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997.8.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인 화물터미널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4.3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공지상태로 청구외

○○○

주식회사(대표자

○○○

)에 임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토지는

○○

운수(대표자

○○○

)등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그 주차장 사용료를 매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고유목적 사업인 화물터미널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