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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1957생산일자 1994-08-23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90.5.3 입금된 000원이 쟁점토지의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1.30 경O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 소재 답 1,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9.5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0.9.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9.19로 보아 93.1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10,250원 및 동 방위세 1,064,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90.2.9 체결하고 양도대금 57,040,000원중 계약금 15,000,000원을 같은 날 받고 중도금은 없이 잔금 42,040,000원을 90.3.31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외항선 선원으로서 외항선에 승선중이어서 잔금약정일에 잔금을 받지 못하고 이태리주재 영사관으로부터 인감증명 위임장을 발급받아 청구인의 처가 동 위임장을 양수인에게 제시하고 90.5.3 잔금을 받았으며 잔금으로 받은 4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5.3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3년 4월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대한 해명자료에는 청구인의 자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90.5.16 입금된 11,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잔금이라고 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90.5.3 입금된 1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90.2.9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의 처 OOO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잔금은 90.3.21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외항선에 승선하고 있었던 관계로 90.5.3 잔금을 받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외 OOO(주소: 부산시 금정구 O동 OOOOO)으로 되어 있는데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9.19 청구외 OOO(주소: 경O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동 매매계약서는 청구주장과 달라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② 청구인은 90.2.9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OO지방해운항만청장이 발급한 승선경력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89.4.24 부터 90.7.7 까지 외항선(선박명: OOOOOOO OOOOO)에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외항선에 승선하고 있는 청구인이 90.2.9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9.1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