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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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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부1696생산일자 1990-11-07
AI 요약
요지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앞에서 본 쟁점아파트 거래내용에서와 같이 투기거래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89.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동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 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2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82.12.28 청구외 OO주택공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8.3.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청구인이 88.4.27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중간전매자인 개인으로부터 82.12.28 취득하여 위 OOO에게 88.3.18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0.3.2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2,460원 및 동방위세 1,920,4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2.12.28 취득하여 88.3.18 양도하고 88.4.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지로는 쟁점아파트를 82.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원에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에 OO 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인은 88.3.1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88.4.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예정신고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됨에도 특정지역 배율적용을 하지 않았음을 추후 발견하여 90.3.2 이 건 과세하였음에 비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89.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동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82.12.28 OO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4.27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기한인 89.5.31까지 동 확정신고가 없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90.3.2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 비해 청구인은 당초 위 예정신고내용을 번복하여 실제로 쟁점아파트를 82.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원에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앞에서 본 쟁점아파트 거래내용에서와 같이 투기거래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89.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동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동 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