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9인이
2004.10.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중이던 OOOOO OOO OOO OOOOO 상의
공동주택용
건축물 1,710.09㎡(지하1 층, 지상
7 층, 17세대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 중 일부(8세대
)를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용하였으나
취득세를
처분
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의 취득물건에
해당하는 건축물(503호, 이하 “이 건 쟁점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
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쟁점건축물의
주택공시가격 120,000,000원 중 건축물부분의 가액 59,739,9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1,7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38,95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7,960원 포함)을
2008.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2.30.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O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OOOOO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9가구가 2005.3.31. 이 건 건축물
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시공사를 잘못 선정하여
고생
끝에 2008.11.3.
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예정
보다 오래된
공사로 인하여 오르는 전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일부가구가 사용
승인 전에 사전 입주한 것이며,
청구인 등은 사용승인
전에
입주할 경우
사전입주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처분청
세무부서 담당
공무원도 수차례 이 건 건축물을 현장방문하여
이 건 건축물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 한번도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
함도
없이 취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
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OOOOOO 의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입주사용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쟁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용승인 전에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납부통지 없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21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
지방세
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8인이 2004.10.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OOOOOOOOOOOOOOOO)를 받았고, 2007.11.5. 및 2008.6.9.
OOOOOOOO 대표/감리자 OOO이 처분청에
이 건
쟁점건축물에 청구
인이 2007.10.18. 사전 입주한 내용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사전
입주에 대한
건축물 위법건축공사
보고를 하였으며, 2008.11.3.
청구인 외 8인이 처분청
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
2008.11.10. 처분청에서 청구
인
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이 건 쟁점건축물에 사전입주 한 사실이 있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처분청
세무
부서 담당공무원이 이 건 건축물을 현장방문하여
이 건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
현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
통지를 청구
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
다.
(3)
청구
인은 이 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7.10.18.에 이 건
쟁점건축물에 사전입주
하여 같은 날 이 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
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