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인(여권번호 USA OOOOOOOOO, 1956.OOOO생)으로서 2005.7.5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55-9호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외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국내거소신고번호 OOOOOO-OOO-0170)를 하고 거주하고 있던 중 2008.1.22 청구인의 피상속인 동OO(청구인의 父, 일본국 OO도 OOO가 OOO야 5-20-9번지 거주 )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로 3가 63-138호(단독주택 88.9㎡, 근린생활시설 44.7㎡, 부속토지 144.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9.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2008.10.2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847,581,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697,930원 농어촌특별세 2,069,790원, 합계 22,767,7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 망(亡) 동OO의 상속인 중 8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복잡한 서류문제로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청구인은 재외국민인 미합중국인으로 2005.7.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55-9호를 국내거소로 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적동포국내거소를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⑵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 9개월을 적용할 수 없고,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함에도 이 건 부동산을 2008.1.22 상속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한 2008.9.17 취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이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6월이 아닌 9월 이내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⑶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⑷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 거소신고)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 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다. 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⑹ 민법 제20조 (거소)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 인은 미합중국인(여권번호 USA OOOOOOOOO, 1956.OOOO생)으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55-9호를 국내거소로 하여 2005.7. 5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적동포 거소를 신고 (외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표(OOOOOO-OOO-0170)하여 거주하던 중 2008.1.22 청구인의 부(父) 망(亡) 동OO가 일본국 OO도 OOO가 OOO야 5-209번지에서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⑶ 민법 제20조 에서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자료에서 청구인은 국내 거소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부양문제로 처와 미국에 교대로 오가며 생활하던 중 일본에 거주하던 부(父) 동OO가 사망(2008.1.22)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시점의 청구인 주소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55-9호로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일인 2008.1.22부터 6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상속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08.9.17 취득신고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