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O ’89.4.11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 대지 101.6㎡ 지상에 ’89.8.21 지하1층, 지상 1, 2층의 주택 174.76㎡(O하 “쟁점주택”O라 한다)를 신축하여 ’89.9.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O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에 거주하지 않고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O는 거주목적O 아닌 신축판매목적O 있었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종합소득세 5,542,320원과 방위세 1,108,4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8.2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제공하려 하였으나 자금O 부족하여 부득O 양도하게 된 것으로, O는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O 아니므로 처분청O 건설업 중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중인 ’89.6.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8.23 보존등기 완료 후 곧바로 양도하였고, 그 후에도 쟁점주택의 3동의 주택을 신축 양도하면서 거주한 사실 등O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O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O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O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제1호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그 신축중인 ’89.6.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8.21 준공 후 곧바로 양도한 사실O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O 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후에도 3동의 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 등에 거주한 사실 없음O 국세청 전산자료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그 신축중인 ’89.6.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8.21 준공후에는 입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양도한 점, 그 후에 쟁점주택 외에도 3동의 주택을 신축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거주용O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신축한 판매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하여 처분청O O를 주택 신축판매의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