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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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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중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478생산일자 2022-06-23
AI 요약
요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5, 2016.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종교용지 OOO㎡ 및 건축물(사당)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2.3.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7.18. 사당 신축의 건축 허가를 받고, 2002.6.17. 사당 건축물 준공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종교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계속 면제하여 왔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재산의 보존ㆍ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4.21. 소유권이전 받아 보유하고 있던 종교용지 OOO㎡ 상에 2001.7.18. 사당 신축 건축허가를 받고, 2001.8.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2.6.17.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부동산 건축물 현황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21년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 종중이 소유하는 사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2022.2.3.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의 규정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인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재산의 보존ㆍ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있어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종중이 소유한 사당(제실) 등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제사 목적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