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0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11.3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7,181,86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840,360원, 농어촌특별세 1,818,690원, 합계 21,659,05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14.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IMF로 인한 급격한 매출하락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상품수급 문제발생, 매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ㅇㅇ자동차(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물량공급 중단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당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컴퓨터 사무기기 수리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 목적으로 1997.6.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11.30.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IMF로 인한 매출하락과 거래회사의 부도 등으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10.13, 88누11124)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이 경과한 뒤인 1998.7월에 발생된 매출하락 등 사유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