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4.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 번지 소재 주택 164.1㎡(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별장)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시가표준액(18,543,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37,780원, 농어촌특별세 305,950원중 기납부 세액(취득세 370,860원, 농어촌특별세 37,080원)을 공제한 취득세 2,966,920원, 농어촌특별세 268,870원 합계 3,235,79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건 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비록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관광객을 위하여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면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95.11.30.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 번지 대지 664 ㎡) 를 먼저취득하였고, 1996.10.8. 청구외 ㅇ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 번지 )이 이 토지상에 이건 주택을 건축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12.17. 이건 주택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단독세대를 구성 주민등록을 전입(1997.3.31. 무단전출을 사유로 직권말소되었던 것을 1997.4.1. 재등록하였음)한 후 1997.4.4. 이건 주택을 청구외 ㅇㅇㅇ(건축주)으로 부터 승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채 가족등의 휴양·피서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거용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별장으로 보아 일반 세율(2%)의 7.5배(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재산이므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4누14384 ‘95.7.18)으로서 이건 주택은 피서철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마을 유원지의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 및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휴양시설로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164.1 ㎡ )를 보더라도 73세가 넘은 노인 혼자서 상시 거주하기 위한 주택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허가 없이 민박영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으며, 1997.5.31.부터 1998.4.1.까지 6회에 걸쳐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불시에 이건 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997.8.1.청구인의 아들이며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가족들이 피서중인 것을 제외 하고는 단 한번도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주택의 소유자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에서 ‘ ㅇㅇ 돈까스’를 운영하면서 이건 건물을 휴양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