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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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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100884생산일자 1995-12-22
AI 요약
요지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계획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기만 하면 증여당시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후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한 사례(경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90.3.6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답 3,127㎡ 등 답 11필지 11,338㎡, 같은 리 OOOOO OO 전 586㎡ 등 전 4필지 1,227㎡와 90.3.22 같은 리 OOOOOOO 임야 64,463㎡, 90.3.24 같은 리 OOOOO OO 대지 122㎡ 등 대지 4필지 1,529㎡ 등 합계 78,557㎡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90.3월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376,550원 및 동 방위세 896,0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974년도에 OO대학 원예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집안장손으로서 현 거주지에 정착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직장(OO협의회)을 다니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아내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퇴근후나 주말에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단순히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농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며 증여일 10년전부터 증여일후 2년이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6년이상 그러니까 17여년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87-89 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 (OOOOOOOOOOOO)에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토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5

에 의하면 「영 제55조 제5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별지기재의 토지를 증여받은 바 있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중 전·답은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해 농지임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79.11.2부터 경상남도 창원군 북면 OO리 OO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다.

(2) 당심이 교육부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76.2.25 졸업한 OO대학 병설 전문학교 원예과가 전문대학설치 기준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농업계열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계획자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여토지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증여일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대지

122

90.3.24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5

창원시 북면 OO리 OOO

701

창원시 북면 OO리 OOO

701

창원시 북면 OO리 OOOO

임 야

64,463

90.3.22

창원시 북면 OO리 OOO

830

90.3.6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2,171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42

창원시 북면 OO리 OOO

575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586

창원시 북면 OO리 OOO

3,127

창원시 북면 OO리 OOO

727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50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248

창원시 북면 OO리 OOO

972

창원시 북면 OO리 OOO

1,762

창원시 북면 OO리 OOO

63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569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30

창원시 북면 OO리 OOO

813

전4필지 1,227㎡, 답11필지 11,338㎡,

임야 1필지64,463㎡, 대지 4필지

1,529㎡ 합계 7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