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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1지0199생산일자 2011-03-0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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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 외 2필지

하천

1,3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6.7.14.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 30,513,36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6,660원,

농어촌특별세 67,120원, 합계 683,780원(가산세 포함)의「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06.9.12.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O OOOOOOOOOOOOO)하였고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2006.9.15.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1.3.

이의

신청을 하여 2010.12.15. OOOOOO으로부터 각하결정통지를 받은 다음

2011.1.24.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등 과

세내역서와 우편물 송달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의

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 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