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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00886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OOO과 공모하여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OOO로부터 밧데리렉을 수입하는 거래 중간에 OOO을 끼워 넣어 실제 OOO에 수입하면서 OOO에 수입한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OOO을 과대 계상한 사실과 가공급여 OOO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2.1. 청구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9.4.16.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거나 적극적 은닉의도로서의 조세포탈행위를 한 바가 없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나) OOO은 일단 OOO의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근거법령상 그 주주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다. 그리고 비록 OOO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으로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인적.물적 자본이 없었다는 점과 OOO이 OOO를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인정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OOO에게 송금된 수입대금이 실질적으로 OOO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OOO이 자신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관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다는 점 등이 추가로 증명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조세법적 관점에서 수입대금이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오늘날 경제현실에서 투자, 거래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OOO 소재 법인이 설립되고 이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 소재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국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과의 거래에 대한 최근 OOO의 ‘이전가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OO가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은 거래 간 비교가능성을 고려할 때 OOO이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과거 제3자 거래관계였던 OOO㈜와 OOO 간 거래가격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과거 OOO㈜와 OOO 간 거래가격에 비교가능성을 조정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일부 초과하기는 하나 대체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위치하며, 초과하는 대부분의 거래 또한 정상가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3) OOO은 자신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유지하기 위하여 OOO와는 별개로 OOO을 설립·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OOO은 OOO에서 2016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의 법인세를 완납하였으므로 OOO의 거래의 존재나 당위성을 부정하여 OOO와 OOO과의 정상적인 이 사건 중계무역거래를 가격조작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최근 청구인 및 관계인들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OOO지방법원 판결에서 ‘OOO 계좌로 송금된 돈이 해외에서 피고인 OOO 등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 소비되었다거나, 차명 계좌 등에 축적, 은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실명으로 개설된 외국은행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피고인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그러한 계좌를 이용한 자금이동은 언제든지 쉽게 파악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자금을 은닉 또는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이후 범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혐의 역시, OOO 및 관련인들의 조세회피목적이나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한 조세포탈행위가 없다고 봄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가)

「지방세법」제103조의19

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

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봐야 하는 것은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개정이유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개정 이유서상의 개정 주요내용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이라고 명시하였다.

(나)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예산실 지방재정팀, 세제실 조세분석과), 구 안전행정부장관(지방세제실 재정정책과)등은 2013.9.24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정비(1.1조원 세수증대 예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이 국세와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운영하되 법인세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국세청의 법인세 경정자료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제103조의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제103조의59

제2항 제2호를 보면 “「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해당 세무서장은 그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03조의19

에 따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관할 세무서인 OOO에서 법인세를 다시 결정 처분하여 그 결정된 자료에 의하여

「지방세법」제103조의25

에 따라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면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경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이상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달리 처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괄호생략)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생략)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생략)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괄호생략)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

1. 「국세기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201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기각결정OOO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