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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399생산일자 2017-05-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잘못이 없고, 그 소유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자동차세를 차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12.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OOO제작년도 2015년,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2016.12.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너무 과다하므로

인하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상

24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

(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

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50조【납세의무자】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

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자동차는 2015.11.21. 제작되어 2015.12.7. 청구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그 배기량은 1,368시시이다.

(나) 처분청은 2016.12.7.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배기량 1,368시시에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시시 당 140원)을 곱한 OOO의 2분의 1인 OOO을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하고, 그

자동차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OOO을 지방교육세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 OOO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6.12.12. 이를 수령하였다.

(2)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8조 제1항을 종합하면,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그 배기량에 시시당 140원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세 연세액으로 한 후, 그 2

분의 1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자동차세는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그 이용자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사용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차량의 가치 또는 그 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