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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 영업직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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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동차 영업직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7-0104생산일자 2006-12-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자동차 영업직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하고 감면조항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을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16. 장애인인 장모 청구 외 박○○(청각장애 2급)와 공동명의로 승

용자동차 03너6295차량(로체,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등록하자,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6.5.4.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

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6.3.6. 세대분가 함에 따

2006.8.30. 기 면제한 취득세 276,460원, 등록세 652,500원, 합계 928,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1.16. 장애인인 장모 청구 외 박

○○

와 공동명의로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

○○

동 525-9번지(이하 ‘이 사건 제1주소지’라고 한다)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을 하고, 2006.3.11. 서울특별시

○○

○○

동 309-1 삼익아파트 208동 209호(이하 ‘이 사건 제2주소지’라고 한다)로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초등학생인 청구인의 자 김

○○

을 전학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앞서 보호자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학교담당자와 동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2006.2.27. 청구인과 자 김

○○

만 먼저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전입하였고, 청구 외 박

○○

와 청구인의 처는 이 사건 제2주소지로 2006.3.6.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청구 외 박

○○

와 서류상 수일간만 세대분가가 되었는데 처분청에서 이를 세대분가로 판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각장애 2급 장애인 청구인의 장모 박

○○

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하자 처분청에서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조례의 규정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16.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6.3.6.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8.30.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청구 외 김

○○

의 학교전학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제2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서류상 수일간 세대분가일 뿐이고, 학교와 동사무소의 안내에 따른 학부모로서의 피치못할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의 자인 김

○○

을 전학시키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자동차 영업직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자동차 취득시 이에 따른 등록 및 관계서류 제출 등을 비롯한 자동차 매매 관련 처리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심사청구 사유서에서도 감면조항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을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