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소재 OO교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를 관할하는 강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0사업년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외 3필지의 토지 및 동지상건물을 청구외 (주)OOOO항공에 1,117,340,000원에 매각하고 수입금액을 640,0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서 477,34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차량유지비 중 123,700원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용분이며, 운송원가 중 소모품비 2,010,400원과 복리후생비 1,930,900원은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 하고 위 수입금액 누락금액 477,340,000원, 대표이사 개인사용분 차량유지비 123,700원, 증빙불비한 소모품비 2,010,400원과 복리후생비 1,930,9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96.5.1 위 481,405,000원을 청구외 OOO의 90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277,124,990원 및 방위세 55,42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2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481,405,000원의 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를 청구외 OOO의 90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0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외 3필지의 토지 및 동 지상건물을 청구외 (주)OOOO항공에 1,117,340,000원에 매각하고 그 수입금액차액 477,340,000원과 차량유지비 123,700원의 개인적 사용과 운송원가 중 증빙불비의 3,941,300원을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하였음이 법인세 결의서와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위 481,40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금액의 성질은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매각 수입금액 누락금액 등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등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적용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 (94헌바14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서에서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매각 수입금액 누락금액등 481,405,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효력이 상실된 근거법률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심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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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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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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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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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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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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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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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