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 대지 261㎡ OO 40.76㎡(이하 “쟁점OO”이라 한다)은 OOOO공사에서 신축분양한 20년 할부OO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가 68.5.7 청구외 OO로부터 승계받아 77.5.12 청구인이 승계받았고, 84.7.23 청구인의 부 OOO가 사망하자 할부잔금을 전액 납부하여 89.7.3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4.10.21 쟁점OO을 양도하고, 95.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을 77.5.12 취득하여 94.10.19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96,35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이의신청,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OO은 OOOO공사가 신축분양한 할부OO으로서 65.4.28 청구외 OOO이 최초로 분양받아 그 후 청구외 OO를 거쳐 68.5.27 亡父 OOO에게 그 권리가 승계되어 오던 중 막내아들 OOO에게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그 권리 의무를 이전하여 주었으나 동인이 결혼후 무단분가하여 장남인 청구인 명의로 권리 의무를 이전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父의 사망(84.7.23)후 동 OO의 할부잔금을 납부하였으며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OO공사로부터 이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母 또한 94.3.21 사망하자 부의 유언내용에 따라 분배하기 위하여 동 OO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상속OO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OO은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상환기간을 65.5월부터 84년 7월까지로 하여 할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그 권리가 청구외 OO를 거쳐 청구인의 父 OOO에게 승계되었다가 77.5.12 청구인에게 승계되었고, 89.7.31 등기부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4.10.21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OO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61,631,500원을 95.5.30 확정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이 건 고지서가 발부되자 쟁점OO이 상속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공사가 발급한 계약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쟁점OO에 대한 분양권을 68.5.7 父 OOO가 승계받아 77.5.12 청구인에게 또 다시 승계된 후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상속OO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4가합7625, 95.8.18)에 의하면 쟁점OO은 상속OO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5나35083, 96.4.19)하면서 쟁점OO은 상속OO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OO이라고 다른 상속인과 다투고 있어 쟁점OO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OO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인 등기부에 따라 청구인을 그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OO이 상속받은 OO으로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OO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OO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OO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OO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상속인 3. 최연장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1세대1OO의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하여 OO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OO을 1세대1OO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OO이 상속OO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O공사 계약사실 증명을 보면 쟁점OO은 OOOO공사에서 신축하여 65.5월부터 84.7월까지 할부OO으로 분양한 것으로 당초 청구외 OOO이 분양계약하였던 것을 66.8.2 청구외 OO가 그 권리를 승계하였고, 68.5.7 청구인의 부 OOO가 이를 승계한 후 77.5.12 청구인이 다시 그 권리를 승계받았고, 89.7.7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분양을 받아 89.7.3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94.10.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OO이 상속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부 OOO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보면 84.7.23 사망하기전 78.5월, 79.3월 가족에게 유언을 하면서 쟁점OO 분양계약상의 권리는 청구인의 모친 OOO(94.3.21 사망) 에게 6/30, 청구인에게 10/30, OOO에게 4/30, 그외 자녀들(OO, OOO, OO, OOO, OOO)에게 각각 2/30씩의 지분을 분배하도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여 두었음이 확인되고, 94.8.11 청구인의 형제들인 OOO, OO, OOO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 내용(서울 94가합 7625. 95.8.18)을 보면 쟁점OO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을 뿐 상속재산이므로 유언장의 내용에 따른 지분과 청구인의 모친이 사망함에 따른 지분을 합한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서울고법95나35083, 96.4.19)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청구인의 부 OOO의 유언은 청구인(피고)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쟁점OO을 그 명의로 둔채 관리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가를 상속인들의 유언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유언의 집행자로서 쟁점OO을 매각하여 유언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 판결(96다 21119 소유권이전등기)에서도 청구인의 모 OOO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유언자인 청구외 망 OOO의 사망 이후까지 보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며 고등법원판단이 옳다고 판결하였다. 위 청구인의 부 OOO의 유언장 및 법원의 판결내용으로 볼 때 쟁점OO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상속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상속받은 OO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1OO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2-40···5(상속으로 인한 1세대2OO 비과세여부)에서는 상속OO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이 그 상속OO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OO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23평)에서 68.10.20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OO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청구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유언장 및 판결문에 적시된 청구인의 쟁점OO에 대한 상속지분을 보면 10/30으로서 상속인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OO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청구인의 상속OO으로서 상속OO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