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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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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0180생산일자 1996-10-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이외에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한 원인이 처분청에 있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함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직장주택조합인 청구외 「(주) OO주택조합 외 7개조합」 (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O (대지 45.4㎡, 건물 84.95㎡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하고 대지는 “쟁점토지”라 한다)의 분양대금을 1991.2.12. 청산하여 취득한 후 이를 1993.4.12. 양도하였고, 1993.5.4.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함에 있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05,000,000원 (양도당시 기준시가)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84,353,564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1.2.12.로 하여 환산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결정에 있어서 1994.9.30.에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시인하였다가 추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조합이 취득한 1989.4.28.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자,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조합이 취득한 1989.4.28.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60,337,943원으로 환산하여 1995.8.16.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37,0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고지세액의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 719,75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19,754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1995.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아파트 분양대금의 청산일인 1991.2.12.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함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신고에는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9.4.28.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청의 민원실에서 세무상담을 받고, 민원실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산하여 준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명세서」를 다시 해당과의 담당으로부터 검토받은 후 그 계산에 잘못이 없다 하여 이를 믿고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 데도 위 신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신고 및 납부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동 가산세의 부과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한 토지는 그 소속 조합원 각자가 당해조합에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청구외 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한 1989.4.2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 (「국세청장의 의견」없음).

3. 쟁점

(1) 무주택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조합명의로 등기하고 건물을 나중에 신축하여 분양대금을 청산받은 경우, 소속 조합원의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명의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납부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가산세에 관한 규정인

구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산세 적용제외 규정인

구소득세법 제122조

를 보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①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및 쟁점아파트의 입주금 영수증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청구외 조합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등기한 날은 1989.4.28.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은 1991.2.12.로 확인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이 출자한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있지만 그 소유권을 조합원 각자에게 등기해 놓는 경우 다수인의 참여로 인한 비효율성때문에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신탁등기해 놓은 것이 관행인 바, 이러한 관행과 쟁점아파트의 취득경위로 볼 때, 1989.4.28. 청구외 조합의 명의로 취득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 등도 그 소속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외 조합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86광 1826, 1986.12.26. 등 다수 동지임)

③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의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청산한 1991.2.12.이 아니라 청구외 조합의 명의로 취득등기한 1989.4.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9.4.28.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①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의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3.5.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명세서」, 청구외 조합 명의의 1989.4.28.자 취득사실 등이 나타나는 토지대장,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에 대하여 1994.9.30. 청구인의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예정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한편, 청구인의 진술 및 처분청으로부터 확인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1993년도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 이외에 광고대행업의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만을 이행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다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과정에 대한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중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된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명세서」가 세무관서의 공무원 이외의 다른 일반인이 작성할 수 없는 서류인 점, 위 명세서에 기재된 자동계산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에 처분청의 기관코드번호 (OOO)가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청의 세무상담을 거쳐 그 소속 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산하여 작성해준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명세서」를 받고, 이를 다시 해당과의 담당으로부터 검토받은 후 그 계산에 잘못이 없다 하여 이를 믿고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판단

㉠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의 해태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 경우 가산세의 부과는 할 수 없다 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91누 5341, 1991.11.26. 및 국심 92광 3475, 1992.12.26. 등 다수 동지), 청구인의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처분청의 조치내용에 의할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처분청의 세무상담을 거치는 등 정당한 신고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데 반해, 처분청의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을 잘못해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미달납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비록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소득금액과 세액이 미달신고·납부는 되었으나 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비록 그 미달신고 등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이 속하는 1993년도에 양도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 바, 그런데도 청구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 다만,

구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소득금액 및 세액을 미달신고·납부하였지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그 신고의 이행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고 있어 당시 처분청의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정확한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해 주었다면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는 소득금액의 미달신고나 세액의 미달납부가 없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행위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이외에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구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과 연계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이외에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한 원인이 처분청에 있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함이 정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