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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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를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923생산일자 199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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