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에서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OO금속」을 영위하고 있는 바, 동수원세무서장이 수원소재 「OO공업사」 청구외 O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OOO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9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98.3.12 부가가치세 5,500,6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1 심사청구를 거쳐 98.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청구외 OOO가 세무조사 당시 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한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는 96년도에 전혀 거래가 없었으며 단지 청구인이 안산소재 「OO금속」에 근무하는 이모부장을 청구외 OOO에게 소개해 주고 「OO공업사」는 이모부장을 통해 청구외 (주)OOOOO의 세금계산서 50,005,750원을 받은 것인 바, 이를 청구인과의 거래로 오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고자 문의하여 청구인이 이모부장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친한 사이라고 보여지는 바, 당초의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후 이를 번복하는 청구인 제시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그 문면이 FAX로 받아 서명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주의를 기우려 작성되었다고 믿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주장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청구외 OOO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불법 허위세금계산서의 중개행위를 얼마나 어떻게 하여 왔는지를 밝혀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서 당초 확인을 번복하는 청구외 OOO의 번복확인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재화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OOO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96.6.28일자이나 97.6.28의 오기로 추정됨. 이하 “당초확인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98.3.12 부가가치세 5,500,6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와는 96년도에 거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청구외 OOO의 다른 확인서(98.3.9일자. 이하 “다른확인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외 OOO의 당초확인서에는, 「본인은 (중략) 임의로 (주)OO로부터 96.9.3일자 400,000,000원, 96.12.4일자 43,250,000원 합계 443,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없이 수취하였고, 실제구매처인 OO금속(대표 OOO OOO-OO-OOOOO)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OO금속에서 임의로 교부한 (주)OOOOO 명의로 96.7.9 10,575,000원, 96.8.2일 18,876,500원, 96.9.5일 20,554,25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되어 있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위 청구외 OOO의 다른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는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는 「OO금속」의 이부장이라는 사람의 성명이 미상인 점등 당초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기에는 그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해보인다. 특히,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이 98.2.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OO정밀 등 15개 업체에 대해서도 비철금속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