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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거래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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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쟁점거래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구매확인서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0018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구매확인서를 수취함에 있어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라 할 것이므로 발급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4.21.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O OOOOOO번지에서 ‘주식회사 OO’라는 상호로 제조업

(측량기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OOOO이 2005년 2월 OOOOOO OOO에 건설한OOOOOOO탄 직업훈련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OOOOO에게 2004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공급가액 2,754,184,973원(2004년 2기 1,927,929,482원, 2005년 1기 826,255,491원) 상당의 직업훈련시설 기자재 지원·설치 및 교육(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제공하고 수취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5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5.9.9.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43,350,5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02,341,88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해외공사 현장에 직업훈련원의 시스템을 OOOO OOOOOO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국외에 인도 하기 위하여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은 이 건의 구매확인서는 주식회사 OOOOOOO이 OOOOOOO과 체결한 OOOOOOO탄 직업훈련원 신축공사계약서를 근거서류로 하여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발행된 구매확인서의 2차 구매확인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OOOOOOO은 OOOOOOOO OOOOOOOO 직업훈련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위 공사의 시공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 에게 주식회사 OOOOOOOOOO을 통해 교육용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 OOOOOOOOOO과 국내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이 전제되는 경우

에만 발급이 가능함에도, 쟁점거래 당사자들은 대외무역법

규정에

반하여

발급된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았는 바

,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거래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수출하는 재화

’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구매확인서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 사업자가 OOOOOOO법에 의한 OOOOOOO에 공급하는 재화(OOOOOOO이

동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동법 제3조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 대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5)

대외무역법 제20조의 2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확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6)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외화획득의 범위】① 법

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5.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 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외화획득행위로 본다.

(7)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①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2.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원료ㆍ기재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OOOOOOO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위해 2004.1.12. 체결한 수출용물품하도급계약서 제5조 제6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OOOOO 직업훈련원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OOOOOO 직업훈련원 신축공사장에 도착된 후,

이를 2005.2.25.까지 직업훈련원의 각 실에 설치하고, 기자재의 사용법에 대해 현지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주식회사 OOOOOOO이 지정하는 검사관에게

기자재 동작 이상유무 및

부대품에 대한 최종 검수를 받아서 기자재 현지설치 완료보고서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직업훈련원의 교육

생들에게

기자재 사용방법을

교육시키는 조건으로 교육용기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청구법인이 OOOOOOOO 직업훈련원의 교육생들에게 실시하는 기자재

사용법 교육은 주된 계약인 기자재 공급에

부가되는 종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하는 재화’의 범위에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포함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는

기자재를

OOOOOO에 반출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

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와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로

보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OOO OOO에 소재한 OOOOOOOO 직업훈련원 신축공사장에 교육용기자재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OOOOOOOOOO과 국내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OOOO이 발주한 OOOOOOOO

직업훈련원 신축공사는 무상원조하는 것이어서 외화획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구매확인서가 하자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 청구 법인은 이 건 구매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을 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이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는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제20조의 2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구매확인서의 신청ㆍ

발급 등】에 의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외화획득의 범위】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의하면, 위의 외화획득의 범위에는 ‘수출’과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수출’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에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 하는 것 등’으로 정의되어 있어 유상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OOOO이 OOOOOO OOO

에서 시공한 OOOOOOOO 직업훈련원 신축공사는

‘건설의 해외진출’에 해당되어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구매확인서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설령, 이 건의 구매확인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건의 구매확인서는 주식회사 OOOOO

OOO

OO

이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수취한 구매확인서

근거서류

(OOOOOOOOOOOOOOOO)

로 하여

2004.10.6. OOOO OOOO지점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되었고, 세금계산서

·해상운송료

·

설치 결과보고서·검수자료 등에 의해

쟁점거래가 실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며, OOOO OOOOOOO이 이 건 구매확인서를 발급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실도 없어 다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OOO

으로부터 이 건

구매확인서를 수취함에 있어 동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발급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