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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능사 또는 기사로 구성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전0640생산일자 1998-07-31
AI 요약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떠한 자격을 갖춘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기안전관리대행의 용역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2.11 충청북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92.2.22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95년까지는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96.1.1부터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된다 하여 97.12.16 청구법인에게 96.1기분 부가가치세 13,761,800원 및 96.2기분 부가가치세 15,858,350원 합계 29,62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6 심사청구를 거쳐 98.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에서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ㆍㆍ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의 유사한 성격을 갖추면 이에 포함된다는 열거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바,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 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을 갖춘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전기기사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이므로 두 자격을 각각 갖춘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며,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전기기사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설계제도사, 측량사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개인의 지위 및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지위에서 그 자격에 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능사 또는 기사로 구성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열거하면서 그 (다)목에서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2.2.11 충청북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등록(OOOOOO)한 후, 92.2.22 처분청에 서어비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의 전기안전관리대행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95.2기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96.1기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기술인 현황을 보면, 대표자 OOO, 이사 OOO 및 이사 OOO은 전기기사 2급의 자격을, 부장 OOO는 전기기사 1급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제출된 각인의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기사(1급 내지 2급) 및 전기기능사 자격을 갖춘자들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로서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이며, 사업구역내의 전기사업법상 자가용 전기설비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 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의 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떠한 자격을 갖춘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4경 3150, 95.1.19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기안전관리대행의 용역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