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9.9.14.까지 화물자동차 5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서 각각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할부이자의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2.1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구매계약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OOO 등(이하 “자동차판매회사”라 한다)이고 구매자금을 빌려준 곳은 OOO 등(이하 “할부금융회사”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은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할부가 아닌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금융비용 자본화의 종료시점이 지나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9.9.14.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청구법인, 자동차판매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와 삼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자동차운반구 및 이자비용 계정)와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및 대출상환계획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쟁점금액)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 되어 있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할부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9.9.14.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각각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동차운반구 계정별 원장(2007년부터 2009년까지)상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자동차운반구 계정별 원장>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세무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아래 <표>와 같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취득하여 할부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와 대출상환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보면, 각 자동차등록일에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저당권설정이 되고, 채무자는 청구법인으로 각 등록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과 제130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할부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자동차운반구 및 이자비용 계정)와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및 대출상환계획서,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에서 청구법인과 자동차판매회사 및 할부금융회사 간에 상호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시 할부이자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구입대금을 확정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금액(할부이자)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