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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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0430생산일자 1990-05-25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89.12.28에 받고 90.2.28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90.2.26까지를 2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